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13>

2000.06.29 00:00:00

■ 아파트 실제취득일은 잔금치른 날 ■


'84.10월 18평형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소유권 분쟁이 일어 '87.8월에야 등기했고 '90.4월 아파트를 팔자 구입후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고 양도세 4백만원이 나왔다. 이를 체납하자 '99.4월 현재 살고 있는 25평형 아파트를 공매하겠다는 통지서가 왔다. 3년이상 소유했다 판 것이 사실이니 비과세를 해야 한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84.7월 아파트에 입주해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서류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파트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某씨는 거주나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시공회사인 ○○주택에 대한 채권보전이 목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민원인 장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3년 동안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되찾은 것을 확인했다.

우선 양도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취득일인 '87.8월은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재판결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형식적인 취득일일 뿐 실제 취득일은 ○○주택에 잔금을 청산한 '84.10월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민원인은 양도한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물리지 않아야 한다.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누적액 7백만원을 결정취소하기까지 고통으로 얼룩졌을 아파트 양도세에 대한 기억을 지워주려고 애는 썼지만 한번 느낀 고통을 깨끗이 지울 수 있을지는 담당관인 본인도 의문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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