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변신 과세특례제도 폐지

2000.07.13 00:00:00

사업자 세금회피 `비상구'비판





지난 '77년 부가세가 생긴 이후 부가세행정은 물론 조세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왔던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23년만에 폐지됐다.

부가세 과특제도는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특례구간이 오히려 계속 상향조정돼 왔다. 부가세가 도입된 '77년에는 특례구간이 1천2백만원이었으나 '78년 총선을 계기로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또 '87년  대통령선거와 '88.4월 총선으로 다시 3천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나아가 '94년 총선으로 인해 4천8백만원까지 터무니없이 상향돼 온 것은 모두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고 세무당국의 징세비용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자에게 조세회피의 방법으로 인식됨으로써 사회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되고 실효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 일부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과세특례의 혜택에 편승함으로 인해 근거과세와 과세형평이라는 조세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기도 했다.

전체사업자 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해당자가 58%이상인 데 반해 이들이 내는 부가세는 1.7%에 머무르고 있어 탈세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77년 부가세제도가 도입될 당시 재무부 세제실장을 담당했던 강만수 현 디지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한때 수도권 한 도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결과 80% 정도가 과세특례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 즉 하루 매출이 집세 전기요금과 수도료에 겨우 미치는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규모와 조세행정의 파행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차제에 일본의 소비세율이 5%, 대만의 부가세율도 5%임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지역의 세제조화면과 국제경력차원에서 부가세율의 인하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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