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혁의 평가는

2000.07.13 00:00:00

현진권 KIPF 연구위원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제의 특례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는 편익에 비해 사회비용이 너무 높았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비용으로는 먼저 탈세를 들 수 있다. 특례제도로 인한 탈세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일반사업자가 탈세를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소득세의 탈세로 연결되므로 탈세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탈세는 세무공무원의 세무부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세무부조리의 유형이 일회성 탈세를 위한 비용이란 측면보다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부조리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된 이유는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특례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사업자를 규정하는 한계금액이 증가한 시점이 중요한 정치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의 대상범위가 점차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로 인한 사회비용도 점차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비현실성과 동 제도를 악용한 일반과세자 및 특례과세자들의 탈세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조세정의의 실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이러한 개편은 우리 나라 조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의 개편은 조세정의에 대한 납세자의 개혁요구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배려라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용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현실 개혁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의 간이과세제를 폐지하여 연간 매출액 4천8백만∼1억5천만원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현재의 특례과세제는 간이과세제로 전환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단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미만 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하여 2004년도부터 정상과세토록 하였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편은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자 중 약 40%를 차지하는 소액부징수자는 여전히 과세가 면제되며,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특례과세자는 세부담의 증가가 거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도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세부담의 증가가 매우 작은 폭일 것이다.

특례과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인 탈세, 세무부조리, 세부담의 불공평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의 개편안은 소규모사업자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개혁으로는 볼 수 없다. 여전히 특례과세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누려 왔던 계층에 대해 갑자기 일반과세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의 개혁과 같이 매년 조금씩 대상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세제는 일반과세자와 납부면세자로 이원화하여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납부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수준보다 낮춰야 하며, 납부면세자의 경우 세무행정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수기여도가 거의 없는 납부면세자들에 대한 행정비용은 매우 높은 실정이고, 국세행정이 주력해야 할 세무조사 위주의 개혁방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공평성보다 세정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는 선진형 세정구조를 서서히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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