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17>

2000.07.17 00:00:00

■ 세금 싸게 매기려다 바텐더될 뻔한 사연 ■


안주류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맥주와 외국산 주류(칵테일)만 판매한다. 세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조사할 때 외국산 주류 매입금액에 대해 매출이익률을 4백%로 적용한 이 수치로 판매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니 2백∼2백50%를 적용해 달라.

나○○씨는 `웨스턴 바'형식으로 맥주와 외국산 주류 (칵테일 포함)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 주점과는 다르게 안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칵테일 제품 2백여 가지를 미국 서부 스타일을 모방하여 한 잔으로 만족하는 독한 술로 만들어 팔았다.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조사할 때 외국산 주류 매입금액에 매출이익률 4백%를 적용하여 판매수입금액을 환산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나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았다. 비싼 안주는 없었으며 칵테일 판매가격만 기재돼 있었다. 본인는 몇 가지 술을 섞어서 만든다는 것밖에는 칵테일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양주 매입량으로 몇 잔의 칵테일을 만드는지, 또 판매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칵테일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광주시 칵테일협회와 칵테일 학원을 찾았다. 3일 동안 `The Guide of Cocktail'이라는 책자를 펴놓고 공부했다. 국제공인된 칵테일 종류만 1천여 가지였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6가지 재료가 각각 다른 비율로 혼합되었다.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끝장을 보는 세무공무원이 되자고 결심하였다.

우선 나는 가장 많이 팔리는 칵테일 4가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각 재료가 어떤 비율로 혼합되는지, 칵테일 한 잔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이어서 원재료 투입량, 매입단가(㎖당), 매출원가 알코올 점유비율 등을 구했다.

나쁜 머리지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댄 결과 이 업소의 매출이익률이 2백20%정도임을 밝혀냈다. 당초 4백%기준으로 매겨졌던 판매수익금 금액 5천3백43만원은 당연히 2천3백84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나중에 나씨사 한마디했다.

“우리 업소 바텐더 중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무서 그만두시고 우리 업소 바텐더로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