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HS품목(18)
-51만원짜리 머리핀

2000.07.20 00:00:00

일반적 머리핀 HS 9615.90-1000호






박현수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여인들의 장신구 하면 기껏 귀걸이 팔찌 반지 정도려니 하는 기성 세대들의 상식에 요즘 보도 듣도 못했던 별스러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장신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가야 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에 끼는 발가락지에서부터 발목부분에 끼는 발찌, 팔찌가 아니고 팔윗부분에 끼는 팔뚝찌, 배부위에 허리띠처럼 차는 배꼽찌에 이르기까지 노출의 계절에 노출부위마다 장신구가 장식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러한 장신구들이 종전처럼 오밀조밀 정교한 세공품에서부터 때로는 개줄이나 옛날 노예나 묶었음직한 쇠사슬같은 형태의 거칠은 제품까지 다양하고 품질에 있어서도 모조품에서부터 진짜 수정이나 에머랄드같은 귀석으로 제조된 소위 진품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하고 유별나게 개성있는 장신구들을 유행시킨 일등 공신은 뭐니뭐니해도 `패션리더'인 TV에 출연하는 인기 연예인들이라는데 그들이 드라마나 오락프로에 출연, 소품으로 선보이기가 무섭게 백화점·재래시장의 해당상품 코너에는 북새통을 이룬다는 소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비층을 충동질하는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의 상술도 한몫 거드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장신구들이 몇백·몇천원짜리도 있지만 무려 51만원짜리 머리핀이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니 이러한 물건을 팔고 있는 아가씨들조차 도대체 우리 나라에는 웬 왕자 공주 신데렐라 온달들이 이렇게 많은지 놀랄 지경이라는 보도이다.

이들 제품에는 제법 고급 품질의 수정이 촘촘히 박혀 있고 수제품이라는 특징이 있다지만 그래도 머리핀 하나에 51만원이라니 진짜 신데렐라도 이렇게 값비싼 머리핀을 꼽았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팔찌 발가락찌 등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에서는 진품이냐 모조품이냐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머리핀에 대하여는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검토하여 본다.

즉 일반적인 머리핀은 HS 9615.90-1000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해당 부문에서는 `이러한 제품은 貴金屬(base metal)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서 `이러한 제품이……귀속 또는 반귀석(천연 또는 재생의 것 포함)을 함유하는 것은 71류에 분류한다'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위에서 예시한 고급 머리핀은 수정이 촘촘히 박혀 있는 제품이므로 HS 7116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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