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18>

2000.07.24 00:00:00

■ 세금 내려고 땅을 팔았더니 또 세금 ■


10년전 남편과 사별, 세 남매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상속세가 뭔지도 몰라 상속세를 체납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납부하려고 상속받은 땅을 팔았더니 이번에는 양도세가 나왔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땅은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말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억울한 점을 모두 해결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며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할 뿐 제시하는 서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갑갑한 마음을 안고 민원인의 이야기를 두시간 정도 듣다 보니 양도한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

서초구청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를 위해 현지확인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무허가 주택 45㎡가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낸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서초구청을 찾아가 '93년도에 작성, 보관중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 조사복명서를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먼지 수북한 서류철을 뒤져 필요한 서류를 찾는 데 한나절은 걸렸다.

게다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려면 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한 채여야 하고 전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그 무허가주택이 5년이상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인천 동춘동사무소에 나가 주민등록카드를 열람했더니 강○○란 사람이 '86.11월부터 '93.11월까지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무허가주택 45㎡의 5배인 2백25㎡는 무허가주택에 딸린 토지로 계산해 양도세 1천3백68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다.

나○○씨는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나머지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자연히 진행중이던 공매도 중지됐다.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는 범행현장에 있다. 민원인의 말을 유심히 들으니 세금문제를 푸는 단서가 보였던 것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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