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제도 虛와 實

2000.08.03 00:00:00

“사전양도신고제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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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영(鄭鈑泳) 세무사
〈약 력〉
'38년 生으로 전주사범학교 및 전주대 법과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 교직을 거쳐 국세청에 근무했으며 재단법인 천잠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냄. 신구전문대 및 한양대 강사와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 저서로는 `양도소득세', `세법 Ⅰ·Ⅱ', `세금과 생활' 등 다수.

세탈루 납세의식 제고차원서 법상정
토지수용까지 확대돼 실효없는 규정
자유거래침해 헙법소원대상 될 수도


부동산양도신고제 도입 당시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부처간에 상충된 의견을 조율했던 정판영(鄭鈑泳) 세무사로부터 당시의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

-부동산양도신고제가 도입된 경위는.

“당시 국세청은 과세자료가 산적해 인력부족 등으로 과세시효를 넘긴 건수가 상당해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의도적으로 시효소멸을 넘기는 현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양도신고제도 도입을 고려했던 것 같다.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이처럼 국세청의 제안으로 95년에 관계부처인 법원(등기과) 및 재경원(세제실)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에 들어갔다. 당시 각 부처간에 의견이 상충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행정쇄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게 됐다.”

-당시 각 부처의 입장은.

“초창기 논의과정에서 법원과 재경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부동산양도신고제가 국민들에게 번거로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의 경우 사전신고제가 등기물건의 자유거래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재경원도 94년기준 약 1백40만건의 등기자료 중 40여만건(약 30%)만 과세대상이고 나머지 1백만건은 과세미달이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 자료로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소유권이전등기자에게 번거로움을 준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당시 3백여명의 인력감축은 물론 과세탈루를 미연에 방지,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고율 제고 등 납세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개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사전양도신고제를 도입할지라도 3년이상 1세대1주택과 8년자경농지 등 비과세와 면제대상 등을 사전신고제에서 제외할 경우 번거로운 대상은 과세미달 등 20만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건부로 법안상정을 요청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역할은.

“행정쇄신위원회는 납세의무가 없는 상당수 국민의 번거로움을 주는 일과 국고주의에 충실하고 세무인력이 크게 절감된다는 의견이 충돌됨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관계기관회의를 가졌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닌 상당수(과세미달 등)의 부동산 거래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양도대상을 가급적 축소하는 정부입법안을 마련, 집행을 융통성있게 하도록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원(부동산등기법)과 재경원 세제실(소득세법 양도소득분야)은 조건부로 개정안 마련에 동의했다.”

-사전신고제 시행이후 문제점은.

“당시 국세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신고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한 만큼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았다. 97년과 98.4월까지 집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98.4월이후에는 관할세무서에서만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나중에서야 알았다. 게다가 최초 시행 당시보다 신고대상을 확대해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 등과 같은 부분까지 확대 시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일례로 토지수용 등은 토지수용법 제63조(소유권이전) 및 제64조(소유권이전대행)에 의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 실효성 없는 규정이다.”

-향후 대책이 있다면.

“최소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제외대상을 과세미달 등에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줘야 한다. 당초 입법취지와 제안과정에서 약속했고 97년과 98년까지 집행했던 만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전양도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자유거래를 침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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