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1>

2000.08.03 00:00:00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


살고 있는 주택이 집주인의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되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배분된 소액임차보증금 1천2백만원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지하도를 전전하며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충을 호소한다.

신○○씨는 네살배기 어린 아들과 파지를 수집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부인은 가난이 싫다며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다. 비록 셋방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고 어린애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 어려운 생활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의 체납으로 그 생활터전마저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광역시는 1천2백만원 한도)은 국세보다 우선하지만 자신의 체납액이 2천1백만원이나 있어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

신씨의 처지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압류가 적법한 것이어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 고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혹시 문제가 되는 체납액 2천1백만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문제점은 없는지 결정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신씨가 양도한 부동산 16평은 대지였다. 주택 주변에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었다.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기준시가보다 헐값인 8백만원에 땅을 넘겼으니 세금을 낼 처지도 못 되었다. 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음이 상담한 결과 밝혀졌다.

신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관할관청에 출장하여 지적도를 발급받고, 현지에서 인근 건물구조 등을 면밀히 살폈다. 또 당시 주민들을 찾아서 실지 진입도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가 없었다.

양도금액 8백만원이 신씨의 채무액 변제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국세청 전산조회와 동사무소 전화확인 등으로 채권자와 친분이 있는 이웃사람을 찾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채권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직접 교도소에 출장하여 채권자 면회를 해서 채권자로부터 신씨의부동산을 8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니 1천9백만원의 세금이 줄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신씨는 북받치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더욱 용기를 내서 자신있게 살겠습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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