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부동산양도신고제도虛와 實

2000.08.03 00:00:00

`납세자 권익 무시한 행정편의 제도' 비판



지난 1월1일이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면서 부동산양도신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과세자료의 조기수집과 세수일실 방지 및 자료처리 업무의 축소 등 세정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납세자 편의와 권익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양도신고제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등의 행정처리절차가 추가돼 오히려 불편이 가중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세정서비스차원에서 양도신고를 이행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세액을 안내하고 납부서를 교부했다.

또한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에 따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기존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도 크게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양도신고제는 ▲납세자권익보호에 취약하다는 점 ▲자진신고납부제에 역행된다는 점 ▲과도한 세정서비스제공으로 인해 여타 세목과 불균형을 이룬다는 점 ▲소득할주민세의 납부기한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양산했다.

따라서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는 마땅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세무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조세일실 등을 감안해 세액감면 등의 메리트를 제공하는 등 예정신고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앞서 이야기된 모순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양도신고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납부세액 안내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관서의 안내납부세액이 정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납부세액안내시 아예 확정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스스로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액에 대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또 납부세액의 안내는 말 그대로 상담의 수준에서 그치도록 하고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정양식의 세액신고서를 따로이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보수적인 세법적용을 차단하면서 납세자의 납세이익도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양도신고의 대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무제한적인 위임규정은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조세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또 국세통합전산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양도신고 관할세무서를 전국의 세무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세무서 어디서든지 양도신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역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특별취재팀〉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