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제 역행 `준정부부과제도'

2000.08.03 00:00:00

[기획특집]부동산양도신고제도虛와 實(2)



도입배경



과거 양도세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가 완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양도자의 무지 또는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자진신고납부 이행비율이 크게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가 소유권 이전등기후 6∼8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할세무서에 하달돼 과세자료처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담당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에 필요한 관련 공부서류를 직접 수집하는 등 행정력낭비가 초래되고 과세에 필요한 원시거래 관련증빙을 양도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에 따른 마찰도 빈번히 발생돼 왔다.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5.12.29일 법률로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97.1.1부터 시행됐다.

운영실태 성과



지난 '97.1.1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감소되기 시작했다.

먼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조기에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제반적인 서류를 사전에 징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과세행정의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담세액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세수의 조기확보라는 부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양도자와 과세관청간 과세자료의 지연에 따른 조세마찰도 사라져 신뢰세정을 마련하는 기틀이 됐다는 점도 성과의 단면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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