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부동산양도신고제도虛와 實(3)

2000.08.03 00:00:00

신고위임규정 불합리 세무대리인에 맡겨야




문제점



◇납세자권익보호측면에서의 문제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의 부동산양도신고창구에서 자동안내하고 있는 납부세액은 오류가 빈번, 세액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기위해 안내받은 납부세액을 세무대리인에게 재문의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도 세무사 등에게 먼저 신고대리를 위임한 경우에 한해 발견되고 있을 뿐 납세자 등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납부세액을 안내받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이구동성이다.
현행 규정상 납세자들은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들에게 조력을 받거나 이들에게 업무대리를 위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부동산양도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양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양도신고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나 법무사들이 대거 양도신고대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개업자나 법무사들은 대부분 부차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양도신고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거의 없어 세액계산의 오류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세무대리업계의 주장이다.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의 반증이기도 하다.

◇신고납세제에의 역행문제

부동산 양도신고는 형식상으로는 단순히 거래내용의 신고 및 이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무신고로서의 본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세무대리업계의 주장이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 안내하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된다. 단순부과결정의 모양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특히 지난 1월1일이후 양도세가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납부세액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는 것은 납세서비스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자진신고납세제가 변형된 준정부부과제도를 운영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관서가 세액을 계산해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납세자권익 침해 문제나 세액계산의 오류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신고 관할세무서 문제

지난 '97년 당시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구축에 있었다는 것이 조세관련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전산망에 입력하면 과세자료의 전산송부 및 정보의 공유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 관할세무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와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한정,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존의 예정신고에 비해 더 많은 협력과 수고를 강요당하게 된다.

◇신고대리인 문제

앞서 이야기했듯 부동산양도신고는 단순히 부동산 거래내용의 신고가 아니고 세무신고라는 것이 세무대리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의 대리는 세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며 세무사이외의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무사업계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확대돼야 하고 납세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양도신고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한 오류의 검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계속 맡길 경우 납세자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역설이다.

이들은 특히 법무사 중개사 등에 대한 보수규정 제한이 없어 오히려 세무사들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점, 세무대리제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불완전한 과세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의 문제

현재 진행되는 각종의 세금신고는 당초 신고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접수시킨 뒤 나중에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양도신고의 경우 자료의 제출이 완전치 못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추후 보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즉시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세액계산의 기초자료 가운데 일부가 없었을 경우 납부세액 안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세무서 담당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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