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제 도입에 따른

2000.08.03 00:00:00

부동산양도신고제의 보완




이성욱(李性旭) 수원大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양도신고제는 양도소득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세원포착의 지연으로 인한 낮은 과세징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6년에 도입되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체납발생액의 비율이 총결정세액의 35%에 달하며, 따라서 미징수액도 총결정세액의 30%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제도로 인해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계약을 하고 등기시점이전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만 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체납발생액은 크게 줄어든 반면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또는 세무사의 납세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불편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세자가 양도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예정신고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15% 세액을 공제하여 왔다.

2000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정부 부과결정방식에서 납세자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세무서에서 의무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세액납부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은 가중되게 되었다.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모든 납세신고 및 납부가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서에서 세액납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의 복잡성 및 서민층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인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도 납세자가 원한다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세액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세제개편시 납부세액안내제도를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세액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록 납세자가 세액납부서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무사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직접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고 납부세액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민원실의 대민서비스를 세무서 위주에서 납세자 우선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가 가까운 세무서에서 편안하게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편신고 및 인터넷신고 등도 확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신고상의 오류 및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안내서를 교부받아 신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양도소득세 조문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 및 주식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세율이 다르며,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어서 전문가도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먼저 세제를 가급적이면 단순화시키며 그 조문도 2001년 확정신고 기한전까지 일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현행 양도소득세하에서는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조문도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납세자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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