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대한과세제도개선방안[1]전라북도-⑤

2000.08.07 00:00:00

주주명부 등 과점주주관련 서류



4. 세원포착의 어려움

취득세 과세물건이 거의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세원포착이 용이하나 과점주주에 대한 관계서류는 회사 자체에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상법 제352조)와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세무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보하기란 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보면 관계란에 대표자는 `본인'이라 표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타'로 표시하고 있어 어떤 자와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지 특수관계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최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현장방문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조사서에 주주이동사항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친족·특수관계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움이 있다. 심한 경우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를 잘 알고 있을 경우)

주주구성의 실제를 보면 회사설립시 일정수이상의 주주수를 갖추어야 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수인의 이름으로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주주가 될 의사없이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주주라 한다. 명의주주를 포함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과세는 다툼이 있고, 명의주주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5.신고납부 불이행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일반 대중적이지 못해 규모가 큰 법인이나 과거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험이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세무공무원이 정보수집 곤란 등 세원포착이 어려워 부과제척기간을 넘기는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신고납부가 매우 저조하다.

전라북도의 예를 보면 '98년 총 69건을 과세한 바 있다. 그 중 21.7%인 15건이 신고납부하였고, 78.3%인 54건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6.과점주주 회피로 인한 탈세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인다. A법인을 실질적으로 갑이 취득한 경우 A법인의 주식을 갑이 1백%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1백%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을 잘 아는 갑이라면 갑 40%, 을 30%, 병 30%(을, 병은 명의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또는 명의신탁)씩 각각 분산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방세 전액을 포탈할 수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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