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3>

2000.08.14 00:00:00

■ 5년을 이야기해도 풀리지 않더니… ■


6·25때 월남해서 대전외곽 피란민 집결지에 정착했다. 그 후 50여년간 날품팔이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며 현재 15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그런데 피란와서 거주하던 무허가주택을 양도한 것에 '94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니 '99년에는 체납세금을 내라는 독촉장까지 왔다. 한 채 있던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전화를 걸어 온 민원인은 고령인데다 말에 두서가 없어서 알아듣기가 참 어려웠다.

우선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확인하니 민원인이 아는 대로 가양동 459번지 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남동 나대지 양도에 대한 것이었다.

윤 할아버지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설명했더니 윤 할아버지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라는 대답이었다.

내용을 종합한 결과 성남동 22-37번지 대지위에 가양동 459번지인 주택이 있었고 그 집에서 수십년간 살아왔는데 그 주택은 무허가여서 이미 철거된 상황이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성남동 22-37 나대지만 양도하였다고 과세된 것이다.

성남동 대지위에 가양동 주택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대전 현지로 출장을 나갔다. 확인결과 성남동과 가양동은 바로 붙어 있으며 민원인의 주택은 그 경계지역에 있어서 대지는 성남동 22-37번지로, 주택은 가양동 459번지로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느라 건물이 철거된 상태여서 당시 주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전시 동구청을 방문해서 공부상 무허가주택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전혀 없었다.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인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택지개발전 상황을 물었다.

구청이나 성남동, 가양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준 것은 윤 할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일대가 피란민촌으로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공부상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제상황을 알아봐야 한다. 탐문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인근 복덕방을 수소문하다가 마침 당시 매매를 중개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구세주라 할까. 그가 대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 일은 즐거운 일이다.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니 나대지 양도가 아니라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다. 관련 체납액을 취소하라……. '91년 집을 팔았다가 '94년에 양도세가 부과된 이후 5년 동안 속이 까맣게 탔을 민원인이 이제는 편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존재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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