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1] 전라북도-⑥

2000.08.14 00:00:00

株主 주식취득시 증가비율만큼



1.장점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공개를 유도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미 설립된 법인을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실질주의 원칙에 의해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현재의 조세제도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할 때 당해 법인주식의 50%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1%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1% 또는 5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형평에 어긋난 과세가 아닐 수 없다. 명의주주를 동원한 악덕 조세포탈범에게 취득세를 거의 과세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이론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제로는 자기 소유의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 이 자산을 처분하더라고 법인의 자산일 뿐이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닌 간주 취득을 인정하는 과점주주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납세의무자를 설득시킬 수 없다.

3. 현행 제도의 존폐검토
현행 제도는 일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업공개를 위한 정책에 변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과세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과점주주 이론이 학문상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로부터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어 과점주주 과세제도를 주식의 취득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도개선의 타당성 과점주주 이론의 근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과점출자자에게 유한책임의 원칙을 배척하는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이론적 근거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서 찾고 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법인에 대한 법인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법인이라고 하는 베일을 벗기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특정법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주식을 과세대상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유통세이고, 행위세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파는 사람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는 사람(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과점주주인 때에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즉, 주식거래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모두 과세하든지 아니면 모두 과세하지 아니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모두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은 개인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게 주식의 증가비율만큼 법인의 자산을 `지분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이 제도는 세원포착이 매우 쉬워 과점주주 과세제도보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취득세를 포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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