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4>

2000.08.24 00:00:00

■ 세무조사, 받는 사람은 참 속상하지요 ■


방배동에서 일식집을 하는데 몇 달전 세무서 직원 3명이 점심시간에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한다고 영업을 방해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통지서가 나왔다. IMF 때문에 장사도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조그만 음식점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1년에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하는가.

“세무서가 이래도 되는 거야?”

느닷없이 호통이었다.

다급하고 노기가 가득한 목소리는 노○○씨. 방배동에서 조그만 일식집을 경영하면서 1년에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자 그만 울화통이 터진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니 방배역 근처에서 '91.10월부터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99.3월에 1주일간, '97년도와 '98년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고 3회에 걸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입회조사를 병행실시한 것도 사실이었다.

'93.3월의 조사는 탈세에 관한 제보가 있어서였고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추징당해 세금을 납부한 일이 있으니 화가날 만도 했다.

'97년귀속 종합소득세 등 통합조사대상이었으나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지가 1년도 안 되었으므로 지체없이 조사를 중지하게 했다. 아울러 '97년 종합소득세 조사는 2000.3월이후에 실시토록 조치했다.

민원인에게 전화로 조치결과를 알려주니 처음의 격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부드러운 음성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이렇게 조치해 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통지서를 받고 울화통이 터져서 말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긴 한창 장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세무서 직원들이 버티고 서서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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