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대한과세제도개선방안[1]전라북도-⑦

2000.08.28 00:00:00

비상장법인 주식 새로 취득




과거 우리 나라 경제규모가 아주 작은 시절에는 법인의 수도 별로 없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97년을 기준으로 법인의 수가 15만8천2백80개나 되고 있다. 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능적인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명쾌한 세법규정을 마련하여 탈세를 막고 세수의 증대효과를 노려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워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1. 과세대상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비상장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식소유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그 법인의 자산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간주취득) 증가된 비율만큼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 물건은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함으로 법인설립 당시의 주주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증자로 인하여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의 자산을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

2.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제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자로 인하여 소유 비율이 증가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새로운 출자자가 취득하여 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신설되는 경우 주식의 변동비율에 불구하고 합병이전의 주주에게는 납세의무를 과하지 않는다.

3. 납세의무의 성립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 자는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기재)를 한 날 또는 증여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일과 상속과 유증은 그 개시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일로 한다.

4. 과세표준액 및 세율
과세표준액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시점의 당해 법인장부가액에 주식 소유비율 증가분 또는 신규주식 취득분을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세율적용은 기존의 취득세율 1천분의 20으로 한다.

5. 부과징수 방법
취득세는 신고납부세제이므로 해당시·도(시·군·구)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 1백분의 20을 가산하여 일반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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