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5>

2000.09.04 00:00:00

■ 죄송합니다. 표준소득률이 잘못 적용됐군요 ■


'8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연 1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던 중 '96년 부도가 나서 1년 남짓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내려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야 낼 수도 있지만 부도로 전 재산을 날리고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라니 웬말인지.

부과된 세금은 '96년귀속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매출액에 정부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이었다.

부도가 났으니 소득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장부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해결이 난망했다. 실지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관련서류를 검토하던 중 도매업인데도 10%나  되는 표준소득률이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 그  업종의 도매업 표준소득률은 5%니까 잘못 적용한 것이다. 세금을 아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감면은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민원인을 앞에 앉히고 책자를 보면서 민원인에게 적용된 사업내용이 맞는가를 물어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에 거래처를 알 수 있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찾으려고 지하 서류창고로 내려갔다.

참 막막했다. '96년 부가가치세신고를 언제 했는지, 관련 서류가 어디에 편철돼 있는지 찾는다는 것이…….

차가운 지하창고에서 더 차가운 서류뭉치를 뒤지며 한시간 남짓 있으니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민원인이 도와주겠다고 내려왔다. 함께 찾기 30분 더. 마침내 필요한 서류를 다 찾았다.

서류에 나타난 거래처로 전화해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보관중인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아 검토하니 표준소득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잘못된 세금을 즉시 감면해 주니 민원인은 나머지 세금을 기분좋게 낼 수 있다고 좋아하더니 감사편지와 난화분을 보내왔다.

그후 사무실에 퍼져있는 난 향을 맡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른 납세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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