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1]전라북도-⑧- 끝

2000.09.04 00:00:00

기업공개요건 해당 안되는 영세기업 투자위축 가능성

6. 세수증대 예측

97년 과점주주에 과세한 1백39억원의 20배인 2천8백13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추계된다.(추계방법은 5개의 법인을 무작위 차출하여 자본금과 취득세 과세물건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 산술평균하여 2백36%의 값을 구하였다.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액을 세율(0.5%)로 나누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자본금을 산출하였다. 이 자본금에 2백36%를 곱하여 취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여기에 취득세율 1천분의 20을 곱하여 추계액을 산출하였다)

예상되는 문제점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공개는 설립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어야 하고, 일정액이상의 거래실적 등이 있어야 하는 등 기업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영세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21세기의 지방세법은 지금보다 더 공평과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법인의 출자자인 주주는 법인재산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다. 국세에서는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하는 경우 상속 및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법은 주식의 취득을 특정한 경우에만 즉, 과점주주인 때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앞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3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천한 지방세 실무경력의 소유자로서 어려움이 있었고 더 나아가 지방세법의 입법과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어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시한 문제점은 연구팀들이 도출해 낸 공통된 문제점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 지방세법 개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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