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7년중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회원국은 1.5%이나 우리 나라는 11.4%(8배) 수준
-대도시 대기오염의 절반은 공장매연,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기인되고 있음에도 공장용 주연료인 중유(벙커C유)를 비과세하고, 자동차 공해의 50%를 차지하는 경유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과세
*중유:환경오염도가 휘발유의 28배, 경유: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40배 환경오염 유발
-수송용 유류간 세율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LPG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LPG 차량이 급증
*차량증가율(전년말 대비)
·'99년:휘발유차 1.8%(12만대), LPG차 60%(29만대),
·2000.1∼6월:휘발유차 0.7%(5만대), LPG차 28%(22만대)
○따라서 에너지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에너지 가격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
-1단계 조치(최종 목표치의 50%반영)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2001∼2002년중 시행하고, 이후 2단계 가격구조 개편 추진
-1단계 개편시 고려사항
·휘발유, 가정용 LPG(프로판)·LNG 세율은 현행 수준 유지
·경유, 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폭 상향조정
·중유는 산업용 LNG와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과세
[표] 에너지 세율조정안 (단위:원/L,%)
| | 휘발유 | 경유 | 수송용LPG | 등유 | 비수송용LPG | 가정용 LPG | 중유 |
현 행 (2000. 7) | 상대가격비 소비자가격 세 율 | 100 1,279 630 | 47 604 155 | 26 337 23 | 40 517 60 | 32 393 20 | 37 478 30 | 22 276 - |
1단계 개편안 | 2001.4월〉 상대가격비 소비자가격 세 율 |
| 53 683 216 | 37 469 143 | 43 544 81 |
|
| 22 287 10 |
2002.4월〉 상대가격비 소비자가격 세 율 | | 60 767 277 | 47 601 264 |
45 576 102 | | |
23 298 20 | |
최종 목표 | 상대가격비 소비자가격 세 율 | | 75 959 428 | 60 767 414 | 55 703 207 | 45 576 187 | 50 640 177 | 23 298 20 |
○ 보완대책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현실화 추이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규모 축소
-버스·택시·화물차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지방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보조금 지급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연안 화물선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보조금 지급
-산업계의 생산원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5% ⇒ 10%
※중질유를 휘발유 등 경질유로 전환하는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증수되는 세수 중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소득세 경감, 교육재원 확충 등을 위해 활용
○기대효과
-에너지 가격조정으로 석유제품 소비는 5.7%가량 감소하고 연간 15∼20억불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 기대
-소비자물가 상승:0.63%(버스·택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0.95%)
〈적용시기〉2001.4.1, 2002.4.1(세율인상분의 50%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