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교육세

2000.09.07 00:00:00

[2]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계획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34조3천억원('00∼'04)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6조4천억원(연 1조6천억원)을 교육세 인상 등을 통해 조달 건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확충이 필요
*GNP 대비 교육예산:4.47%('97) →4.20%('00)
-다만, 교육세 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따라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육서비스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

○이러한 전제하에 금년에는 당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금년말까지 한시세인 일부 교육세 시한 연장
-국세 측면에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세정개혁 등 중기세수 증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원 추가 확충
-지방세 측면에서는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탄력세율 허용 및 일부 세율을 인상
가. 금연말까지 한시세인 교육세의 시한 연장(법률 제5037호 부칙§2)

            현  행

            개정(안)

            2000년말 시한인 교육세
·등유분(특별소비세)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교육세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2001부터 50→20% 환원)
            2005.12.31까지 5년간 시한 연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5년까지 시한연장
*교육세 관련 대선공약: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연장

나. 추가적인 교육재원확보 방안('01∼'04):총 6조4천억원(연 1조6천억원)
(1)국세측면에서의 교육재정 확충 (교육세법§3,§5)

            현  행
            개정(안)

            -국세분 교육세(4개 세목)
·특별소비세액의 30%, 15%(등유)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 30%

            -수송용 LPG, 중유분 특소세를 한시적(2005)으로 과세대상에 추가
·세율:특별소비세액의 15%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원 확충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교육재원 확충
·수송용 LPG와 중유분 특소세는 에너지 가격 조정범위내에서 교육세를 신규과세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내국세의 13%) 및 유류에 과세되는 교육세가 자연증가 전망
-중기세수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
·세정개혁, 경기활황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추가 확보 가능

(2)지방세측면에서 교육재정 확충 (교육세법 §3,§5)

            현  행

            개정(안)

            -지방세분 교육세(7개 세목)
·등록세액의 20%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지방교육세로 전환
·50%내에서 탄력세율 허용

            ·균등할주민세액의 10%, 25%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0%
·경주·마권세액의 50%
·자동차세액의 30%

            -일부 세목의 세율 인상
·담배소비세액의 50%
·경주·마권세액의 60%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여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아래 교육서비스개선 등 효과적인 교육개혁 추진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재정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
-담배소비 억제 및 사행·오락에 대한 과세 강화차원에서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세율인상

다. 적용시기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2001.1.1부터 시행
-수송용 LPG 및 중유에 대한 교육세 신규과세:에너지세  개편 시기(2001.4.1)이후 최초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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