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년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규정 중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제도는 축소·정비
*13개 폐지, 10개 축소연장, 32개 재연장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다한 수준의 지원제도
-세제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간접감면(준비금)제도
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원제도 정비
(1)특정산업설비의 감면율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연장(조특법 §24, §126, §25)
현 행 | 개정(안) |
〈금년말 시한 종료〉 -제조업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5%)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첨단기술설비 -POS 투자세액공제(10%) ·중소 도·소매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사업자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시설 등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 〈2003.12.31까지 3년 연장〉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5% 유지하되 대기업은 3%로 차등지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에 통합 〈폐지〉 -공제율을 3%로 축소 ·식품안전시설 추가 ·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투자세액공제제도 중 지원목적을 달성한 제도 등 폐지(조특법§27의2, §27, §26, §24, §126, §65, §103, §62)
현 행 | 개정(안) |
〈금년말 시한종료〉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3%) ·대상: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의 과잉설비 폐기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10%) ·대상:제조업 중고설비투자 -노후시설개체투자세액공제(5%) ·대상:제조업의 내용연수 80%이상 경과된 기계장치 개체 -의료취약지역 병원·종합병원 신설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소득세 6년간 50% 감면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3%) -공장, 본사지방이전설비 투자세액공제 (10%) ·대상:지방공장 기계장치 및 지방본사 건물 취득 | 〈폐지〉 *개업의 등 소규모의원: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추가하여 10% 소득세 감면 *중소병원(종업원수 200인이하)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및 투자준비금 지원 가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 또는 의료기기 투자'를 허용하여 세제지원 강화 *수도권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 시행으로 중복적용 배제 |
〈적용시기〉 2001.1.1이후 폐기,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기타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현 행 | 개정(안) |
-금년말로 일몰시한 종료 -기업분사를 위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감면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500만원) -영농자녀에게 농지·초지·산림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 폐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은 1년 연장 |
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 정비(조특법 §19, §106, §111)
현 행 | 개정(안) |
〈금년말로 시한종료〉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종사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10~30% 소득공제 -정부업무 대행단체(현행 33개)의 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면제 -연안 여객 선박에 대한 면세유 | 폐지 시한을 3년간 연장 ·다만, 감면율은 축소 :100% → 75% |
〈적용시기〉 2001.1.1이후 과세연도분(부가가치세 등은 공급분, 특별부가세는 양도분)부터 적용
*감면율 축소는 에너지 세제개편 시행시기에 일치
다. 국제기준에 맞도록 감면체계 정비
(1)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조정(조특법 §7)
〈현 행〉
-감면내용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 감면
-감면업종:7개 업종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복적용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적용시한:2003.12.31
〈개정안〉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
·감면대상을 확대하되, 영세(소기업)에 대한 10% 세액감면제도로 전환
※소기업:제조업 1백인이하, 건설업 50인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 10인이하
※추가업종:건설업. 관광업, 의료업, 광업 등
·제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으로 조정
·2001년:200인미만에 대해 15% 감면
·2002년이후:100인미만에 대해 10% 감면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10)
〈현 행〉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다음 중 선택
·증가지출분:직전 4년 평균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금액의 50% 세액공제
·경상지출분:기술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중소기업:15%
대 기 업:5%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경우:10%
-적용시한:2003.12.31
〈개정안〉
대기업, 중소기업 별도 지원 체제 전환
·대기업:증가지출분만 적용
·중소기업:현행처럼 선택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조특법 §10)
현 행 | 개정(안) |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취득금액의 5%(중소기업15%) 세액공제 -적용시한:2003.12.31 | ·3%(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로 축소 |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전액 손금인정 대상 기부금 제도개선(조특법 §73, §74)
〈현 행〉
-기업이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전액 손비인정(적용시한:2000년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출연연구기관 사내복지근로기금 독립기념관 등 11개 단체
〈개정안〉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축소(2003년 말까지 연장)
·단,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대상단체에 국립암센터,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추가
〈적용시기〉 2001.1월이후 개시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라. 간접감면(준비금)제도의 간소화
(1)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등 조정(조특법 §8의2,§28,§30,§75, 법인세법 §32)
현 행 | 개정(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투자금액을 3년간 15%씩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투자금액의 10% -농협 등의 유통개선지원 준비금 ·수입금액의 0.1%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 -폐지 *다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5%에서 10%로 확대 -투자금액의 8%로 축소 -수입금액의 0.05%로 조정 -폐지 |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준비금 익금환입시 이자상당 가산율은 인하(조특영 §3)
〈현 행〉
-적립된 준비금의 미사용액에 부과하는 이자상당 가산율
·연 14.06%(일변4전)
〈개정안〉
·연 10.95%(일변3전)로 인하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감면제도 시한 연장
현 행 | 개정(안) |
〈금년말로 시한종료〉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25%감면 -공공사업시행자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50%감면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등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용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중소사업자, 화물터미널·창고시설사업자의 사업장이전시 양도세등 50% 감면 -5년이상 가동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등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증권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복권당첨소득 20% 분리과세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특례 -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이 잉여식품 무상 기증시 손금산입 | -감면시한 3년 연장 (2003.12.31까지) ·감면대상 이전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 추가 -영구제도로 전환 -영구제도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