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공평과세

2000.09.07 00:00:00

[4]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


가.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상속세법 §39, §40, §41의5)
〈현 행〉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변칙적인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능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변칙적인 증여의 유형을 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는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제한적 포괄주의)
〈개정안〉
-자본거래에 대하여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 보완
·증자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변칙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령에 열거된 경우 외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지분변동 등을 통한 부당한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신종사채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상속세법 §39)
〈현 행〉
○신종사채이익 과세방법
-신종사채를 당해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때
·취득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개정안〉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도 다음의 방법으로 과세
·전환시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채취득시의 기과세된 분은 공제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신종사채 발행분부터 적용

다. 신종사채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상속세법 §82)
〈현 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자료 수집
〈개정안〉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인수자내역 및 발행내역(발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발행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적용시기〉 2001.1.1이후 신종사채 발행분부터 적용

라. 기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1)양도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94)

            현  행

            개정(안)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상장주식:대주주 양도주식
*소액주주의 경우 장외거래분도 비과세
·코스닥 등록주식:대주주 양도주식과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
*다만,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은 비과세

            -과세대상 조정
·장외거래분은 과세로 전환
·(좌  동)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도 과세로 전환



〈개정이유〉
-코스닥 등록주식의 장외거래분을 과세하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도 과세로 전환
-최근 들어 상장·등록시 신주발행을 통해 공모하고 있어 구주매출 사례가 없으며, 구주매출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대주주로 과세되고 있음.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증권회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조회대상 확대(소득세법§114)
〈현 행〉
-세무서장은 대주주 양도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에게 주식거래내역 조회 가능
〈개정안〉
-대주주 양도주식 외의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이유〉
-장외거래 등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대주주 양도주식 외의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거래도 조회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소득세법§21, §84)
〈현 행〉
-사행행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범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개정안〉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추가
·과세대상은 슬러트머신에서 얻은 이익으로 한정
·과세최저한:건별 당첨금 5백만원미만
·20%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소득세법§150)
〈현 행〉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
·공제율: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없음
※갑종근로소득자 근로세액공제(연 60만원 한도)
·산출세액 50만원이하:45%
·50만원초과분: 30%
〈개정안〉
-을근납세조합 가입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납세조합공제율은 산출세액의 10%로 하향조정
*국외에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 국내주둔 국제연합군(미군제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