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
○반면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
-소득을 실제 받을 때 과세하도록 하여 소득발생시 과세하도록 시기를 일치
*노사정위원회·학계 및 OECD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연금수령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 권고
·불입시: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수령시:비과세 ⇒ 단계적으로 과세
○제도전환시에도 기존 연금생활자 및 기존 불입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연금소득은 대부분 노인들의 주소득원임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 일반 소득보다 우대
가.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의 경우 중산층이하의 저축자들은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액 소득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연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
○다만, 공적연금 기여금의 경우 공제에 따른 세수감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제 확대
-2001년에는 불입금의 2분의 1 공제, 2002년부터 전액 공제
〈연금기여금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
[표]연금기여금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
국민연금불입액 100%공제+근로소득공제5%(2002.1.1이후)
(단위:만원)
연간급여 | 현 행 결정세액 | 개 정 안 | |||
결정세액 | 증감액 | 증감률 | 실효세율 | ||
1,200 | 0.0 | 0.0 | 0.0 | 0.0% | 0.0% |
1,500 | 7.7 | 4.0 | -3.7 | -48.2% | 0.3% |
1,800 | 22.6 | 18.1 | -4.5 | -19.8% | 1.0% |
2,000 | 33.8 | 27.5 | -6.3 | -18.6% | 1.4% |
2,500 | 68.1 | 57.4 | -10.7 | -15.7% | 2.3% |
3,000 | 138.0 | 112.2 | -25.8 | -18.7% | 3.7% |
4,000 | 318.0 | 282.0 | -36.0 | -11.3% | 7.1% |
5,000 | 508.0 | 464.1 | -43.9 | -8.6% | 9.3% |
6,000 | 742.0 | 661.2 | -80.8 | -10.9% | 11.0% |
8,000 | 1,342.0 | 1,231.2 | -110.8 | -8.3% | 15.4% |
10,000 | 1,976.0 | 1,801.2 | -174.8 | -8.8% | 18.0% |
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
○과세대상: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1.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2001.1.1 현재 연금 수령자는 계속 비과세
-2001.1.1 현재 불입자도 2000.12.31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과세, 장애연금-비과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과세
장애연금-비과세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과세
·기타:산재급여, 실업급여-비과세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과세방식
-연간 연금 총 수령액(개인연금 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개인연금 과세방안
-개인연금 수령액 중 기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백40만원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현행 개인연금저축제도는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현행과 같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신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별도로 적용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한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유사한 특별공제를 인정
·250만원이하:전액
·250만원∼500만원:40%
·500만원∼900만원:20%
·900만원∼2600만원:10%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수령인구, 연금소득수준, 생계비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적의 조정
⇒향후 5년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미달되고, 10년내 퇴직자의 경우 약 15∼20%가 과세됨.
·20∼30년후 정상과세시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퇴직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의 총 합계액이 연6백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허용
다. 시행시기:2001.1.1부터 시행
라. 퇴직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조정
○연금소득 과세전환에 따라 퇴직연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도 형평에 맞게 조정
-퇴직소득공제를 50%로 단일화
·명예퇴직수당 및 정리해고 수당에 대한 특례(75%) 폐지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1년당 30∼1백20만원)는 유지
-퇴직소득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현행 50%(연간 24만원 한도) ⇒ 2003.1.1이후 25%로 축소, 2005.1.1이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