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지식기반경제

2000.09.07 00:00:00

[1]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가.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전화세법 폐지)
〈현 행〉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전화세 과세
*전화서비스:시내·시외·국제전화 및 이동통신
*대상업체:한국통신 등 9개 사업자
-별정·부가통신사업자(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VAT 과세
*기타 통신서비스:PC통신 등
*대상사업자:삼성SDS, 천리안 등
〈개정안〉
-부가가치세 과세로 통합
〈적용시기〉 2001.7.1부터 시행

나.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 지원(조특법 §4, §24)

            현  행

            개정(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제조업의 자동화 및 첨단기술설비
〈정보화투자지원 신설〉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대상:기계장치 등
〈신설〉

            -대상설비:전자상거래(e^commerce) 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
-세액공제율:중소 5%, 대기업 3%
-대상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 및 POS설비 추가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개선(조특법 §9, §10)
〈현 행〉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positive system)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개정안〉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negative system)
·관광업, 의료업, 도·소매업, 농·어업, 축산업 등 추가
-감면대상에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 추가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전자상거래 및 POS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확대 (조특법§122)
            현  행

            개정(안)

            -POS사업자(개인)의 POS 매출액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전년대 증가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산출세액×(POS증가매출액/신고수입금액)×50%




·일몰시한:없음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세에서 공제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적용대상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추가
-감면방법:다음 중 선택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또는 POS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당해 연도 전자상거래 또는 POS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 10% 감면
*POS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감면은 폐지
·일몰기간 설정:2003.12.31
〈폐지〉





〈적용시기〉 2001.1.1이후 매출분부터 적용

마. 중소·벤처기업 지원
(1)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개선(조특법§8의2)
            현  행

            개정(안)

            -대상:코스닥 등록중소기업
-설정방법
·적립한도:소득금액의 50%
·설정:매년 적립
*5년후 손실상계 잔액 일시환입

-일몰시한:없음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추가
·소득금액의 30%
·상장·등록후 3년간만 적립(조세감면 졸업제도)
·일몰시한 신설:2002.12.31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조특법 §6)
〈현 행〉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등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 과세
-`예비창업벤처중소법인'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과세
-세제지원(6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97.9.1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99.8.31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개정안〉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창업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농특세 비과세
·'97.9.1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99.8.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세제지원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 과세연도분 및 등기분부터 적용
(3)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폐지(조특법 §155)

            현  행

            개정(안)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사용의무: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보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상환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

            -`중소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면제


*감면세액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면 됨.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창투사 등의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13)
〈현 행〉
-창투·신기술금융사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각종 조세지원
〈개정안〉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지원 적용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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