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기업및 금융구조

2000.09.07 00:00:00

[2]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개선(법인세법 §18의2) 

 

 〈현 행〉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비상장    80%초과       90%

 

            50∼80%       60%

 

 상장·     30%초과       90%

 

 협회등록    30%         60%

 

 〈개정안〉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조정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비상장      100%      100%

 

             80%초과      90%

 

             50∼80%      60%

 

 상장·     40%초과      90%

 

 협회등록 30%∼40%     60%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나.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도입(법인세법 §18의3)

 

            현  행
            개정(안)

            신설


            -내국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정률을 익금불산입 (지주회사의 1/2수준)
출자대상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        30%초과        50%
  협회등록      이하            30%
  비상장        50%초과        50%
                  이하              30%
-이중과세 조정 배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간 배당
·3개월미만보유 주식의 배당
·Paper Company(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는 Mutul Fund 및 SPC)로부터 받는 배당
-타 법인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다. 금융 구조조정 지원
(1)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유지(조특법 §48)
〈현 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특례(2000년말로 시한 종료)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의 일반원칙(채권잔액의 1% 또는 실적률 중 큰 금액)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하여 적립
*적립기준: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개정안〉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특례기준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일반제도로 운용(적용시한 없음)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기관:금융감독원장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신용금고 등)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보험·증권사 등 12월말 결산법인 외의 금융기관은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의무 면제(법인세법 §63)

            현  행

            개정(안)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다음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적용 배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유동화전문회사(SP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
〈현 행〉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개정안〉
-대상법인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추가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33, §36, §37, §48, §50, §56)
            현  행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중 금년말로 시한만료되는 제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법인이 '97.6.30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합병금융기관 등이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정리금융기관 등이 취득한 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중소사업자가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지원시한 1년 연장
감면율 축소(100%→75%)

감면율 축소(100%→75%)

수협법상 합병촉진 특례에 의하여 합병된 조합 추가


3년 연장





〈적용시기〉 2001.1.1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마.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신설(조특법)
〈현 행〉
-신설
〈개정안〉
-2000.9.1∼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
-대상주택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
·신규 취득주택: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적용대상
·先양도·後취득뿐 아니라 先취득·後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적용시기〉 2000.9.1부터 2001.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바.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 (법인세법 §28 ②)

            현  행

            개정(안)

            -기준초과차입금 보유 법인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자기자본의 5배초과

·대상법인:
  상장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확대:자기자본의 4배초과
*재무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002년부터 적용

·대상법인 조정
  상장, 협회등록법인(중소법인을 제외)
  좌동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기준초과 차입금 범위 확대는 2002.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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