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지역균형

2000.09.07 00:00:00

[3]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가. 폐광지역개발 민자유치 활성화 세제지원 보완(조특법 §64)
            현  행

            개정(안)

            -개발촉진지구(건교부 고시)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6년간 50% 감면
·대상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업종
*지방세 감면
·취득·등록세:전액 면제
·종토세 재산세:50% 감면

           


·폐광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 추가
·일몰시한:2003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방이전 지원세제 보완(조특법 §63의2)

            현  행

            개정(안)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를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적용
·수도권사무소 기준

*인원기준:이전후 본사직원의 10%미만
*면적기준:150㎡+(수도권사무소 직원수×10㎡)
·본사이전후 수도권 사무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감면세액 전액 추징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 부지매입 등 공장이전을 착수한 경우 적용
  부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본사 양도
·수도권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을 50%미만까지 허용
*본사직원의 `이전비율'에 따라 법인세 감면 차등적용
·면적기준 폐지

·감면기간(11년)중 수도권 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기감면세액 추징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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