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정(안) |
-개발촉진지구(건교부 고시)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6년간 50% 감면 ·대상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업종 *지방세 감면 ·취득·등록세:전액 면제 ·종토세 재산세:50% 감면 | ·폐광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 추가 ·일몰시한:2003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 |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방이전 지원세제 보완(조특법 §63의2)
현 행 | 개정(안) |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를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적용 ·수도권사무소 기준 *인원기준:이전후 본사직원의 10%미만 *면적기준:150㎡+(수도권사무소 직원수×10㎡) ·본사이전후 수도권 사무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감면세액 전액 추징 |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 부지매입 등 공장이전을 착수한 경우 적용 부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본사 양도 ·수도권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을 50%미만까지 허용 *본사직원의 `이전비율'에 따라 법인세 감면 차등적용 ·면적기준 폐지 ·감면기간(11년)중 수도권 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기감면세액 추징 |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