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납세편의

2000.09.07 00:00:00

[1]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익 제고

가. 경정청구기간 연장 및 수정신고 요건완화(기본법 §45, §45의2)
〈현 행〉
-과세표준·세액이 줄어드는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
〈개정안〉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로 연장
-수정신고 요건 완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경우 수정신고 허용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국세환급 제도 개선(기본법 §51, §52)

            현  행
            개정(안)
            -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정부부과세목:납부일의 다음날
·신고납부세목:취소·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국세환급금을 납기전 국세에 충당시 고지분 국세는 납세자 동의없이 직권 충당 가능
*신고분 국세는 납세자 동의를 조건으로 충당


-세무서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세무서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지 못함.

           




·정부부과세목과 같이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
-고지분 국세도 납세자 동의를 거쳐 충당토록 변경
*납기전 징수사유(체납처분중, 경매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체납지세무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충당 허용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최초로 환급·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다.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1)전화신고제 도입 (기본법§2)
〈현 행〉
-전자신고 허용
·전화신고는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
·전화신고를 포함
〈적용시기〉 2001.7.1부터 적용
(2)본점 일괄납부 확대 (소득법§7, 증권거래세법§4)

            현  행

            개정(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
·원칙:사업장 소재지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 가능
-증권거래세 납세지
·증권예탁원·증권회사:각 사업장 소재지

           

·근로소득세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2001.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이자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 §164)










            현  행


            개정(안)



            -지급조서 제출시기

·수동분:분기별

·전산분:반기별, 연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 가능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전산·수동 구분없이 연 1회 제출

·폐업·휴업의 경우 폐업·휴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까지 제출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보완(소득세법 §105)
            현  행

            개정(안)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더라도 10%세액공제 불인정

            -주식 및 출자지분은 분기별로 신고
·1∼3월:5월말
·4∼6월:8월말
·7∼9월:11월말
·10∼12월: 2월말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상속·증여세 분납허용 및 연부연납기간 연장(상속세법 §71, §70의2)

            현  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가능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허용
*연부연납과 선택 적용

·연부연납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라.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법인세법 §73, 소득세법 §46)
〈현 행〉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20% *개인:15%(2001년이후)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매도법인(개인으로부터 매수시는 채권 매수법인)이 원천징수
〈개정안〉
-법인의 원천징수세율도 15%로 인하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
·실제 채권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개인 보유기간 이자는 국세청통보
〈적용시기〉 2001.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마. 가산세제도 보완(소득세법 §115, 상속세법 §78, 조특법 §90조의2)
〈현 행〉
-상속·증여세 무신고·미달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의 1일 0.05%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 저축자료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저축금액의 1% 또는 건당 1만원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개정안〉
-공제금액 과다신고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 부과제외
*허위공제신고의 경우는 부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받아 납부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저축금액의 0.2% 또는 건당 2천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향조정
〈적용시기〉 2001.1.1이후 상속·제출·양도분부터 적용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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