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대한과세제도개선방안 [2]-대구광역시-①

2000.09.18 00:00:00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모두 해당



1.과세배경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과점주주는 일반주주와 달리 그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제로는 자기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은 경영권과 소유권의 분리가 그 설립원인인 만큼 비공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공개기업과 같이 다수인이 참가하는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2.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⑧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 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이 외에도 법 §22, 영 §6, 영 §78 등에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공개법인, 납세의무의 범위와 유형별 과세구분, 부과징수 방법, 취득시기, 자료통보 등의 법적근거를 들 수 있다.

3. 과세대상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주식발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용 부동산 및 채권보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물건 뿐 아니라 임시용과 무허가 건축물 등도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과점주주 성립시점에 당해 법인의 미준공 건축물과 부동산 등을 계약을 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자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연부취득중인 경우는 연부금이 지급되었으면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4. 과세표준
과점주주에게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장부상 총 가액 중 취득세 과세대상 가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므로 무상으로 취득하든 취득금액이 확인되든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결정한다.

5. 적용세율
일반 취득세의 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비과세 감면분은 비과세 감면되며 중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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