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紙설문조사]세정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4

2000.11.02 00:00:00

우편·전자신고 30%만 이용 걸음마단계


상세 대면질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및 가공자료 추적조사를 받았었다는 대답이 많은 반면 대법인 및 중견 기업들은 정기 법인세 조사와 대주주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는 벤처등록 기업도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해 이채를 띠었다.

한편 최근 2년내에 조사를 받았던 기업들 중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소재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 대구 등의 지방 소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조사를 받았던 사업자의 55%에 달해 여전히 조사대상 선정 이유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자 분포를 보면 개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선정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가장 강한 불만을 표시한 납세자로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 업종별 조사가 매년 이어지거나 부분 조사가 잦은 기업들이었다.

조사시 부당한 요구자료를 요구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73%가 `부당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사업자는 전체 13%로 응답해 세무조사시 재량권 강압조사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우편 및 전자신고납부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대치 보다 크게 밑돌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31%만이 `신고납부제를 이용한다'고 한 반면 `안한다'는 대답은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특히 세무대리인 그룹은 우편신고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편비용의 부담과 신속접수문제 등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신고제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들은 아직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세무대리인은 약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응답결과 나타났다. 이는 아직 전자신고시스템이 미비한데 따른 결과로 세무대리인들의 전용통신회선 사용과 제도 본격 시행시기가 올 경우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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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세정개혁에 대한 납세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과거의 세무행정 관행에 익숙한 그룹은 세정개혁에 대해 높은 평점을 준 반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후한 평점에는 인색했다. 또 40∼50대 연령층의 전문가 그룹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 또는 소극적 긍정을 보여주기도 해 세정개혁 과정에서 추진이 간단치 않았음을 암시해 주었다.

세정개혁은 `정도세정'이란 슬로건처럼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납세자 또한 바르게 가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내부적 개혁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한 것이 1단계 세정개혁이라면 이제 정도세정 파트너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납세풍토 개혁을 위한 제2단계 세정개혁을 전개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그리고 납세자 모두가 성실납세의 파수꾼이 되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이 3섹터가 모두 `성실납세'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부패가 사라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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