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②

2000.12.11 00:00:00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 및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시기와 파생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즉 국내외 원천소득 구분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성격과 그 귀속시기에 대해 주요 파생상품 거래별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과세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 회계처리 과정에서 인식되는 파생상품거래 관련 손익을 현행 세법의 체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파생상품 관련 세제를 정비할 경우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2.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상의 문제점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기존의 세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 비거주자의 과세회피, Dynamic Hedging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령 A는 B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현재 시가인 1주당 1만원에 매입하고 1년뒤 1만1천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 거래에서 차액 1천원의 경제적 실질은 이자에 해당되지만 외형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으로 나타난다. 비록 간단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현실의 금융거래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고안된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를 조합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과세요건을 회피하는 장치가 마련될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해보기로 하자.

〈사례1〉
○A는 현재 94달러를 투자하여 1년뒤 1백달러가 보장되는 무이자부채권(Treasury note)에 투자하였다고 하자.(1년간 6달러의 이자소득이 보장되는 scheme) 이 경우 6달러의 소득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

한편 B는 IBM주식에 1백달러를 투자하고, 이 주식에 대하여 만기 1년, 행사가격 1백달러인 콜옵션을 10달러에 매도하였다. 동시에 이 주식에 대하여 만기 1년, 행사가격 1백달러인 풋옵션을 4달러에 매입하였다. 여기서는 이 IBM주식의 상승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사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콜옵션이 풋옵션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1년뒤 매도·청산

소득의 종류

$100주식투자 →

매매차익·손실

양도소득

$+10콜옵션매도→

10 또는 0

?

$-4풋옵션매입 →

-4

?


B의 경우에는 IBM주식의 가격이 1백달러이상인 경우와 1백달러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① 주식의 시가가 1백달러이상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옵션이 행사되므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도하거나 매매하여 청산하고, 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소득은 `$100+$10-$100=$10'이 되며, 동시에 풋옵션은 무가치하게 되므로 즉시 지급한 풋옵션을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순이익은 `$10-$4=$6'이 된다. 이 경우 6달러는 콜옵션 매도시 수취한 프리미엄에서 풋옵션 매입시 지급한 프리미엄의 차액이다.

② 주가의 시가가 1백달러미만인 경우
B는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백달러에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입가격 `$100-$4(풋옵션매입시프리미엄)-$100(주식의 취득원가)'이 풋옵션행사 손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10에 매도한 콜옵션은 이제 무가치하므로 바로 콜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순이익은 `$(-)4+$10=$6'이 된다.

이 결과 A와 B의 순손익은 동일하나 B의 소득 6달러은 분명 이자소득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제 소득으로 인식할 지에 대해 올바른 과세처리 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tax arbitr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형평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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