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이전가격 과세지침-③

2000.12.11 00:00:00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

1.9규모의 경제와 협력사업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들의 상호 관련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개체접근방법이 본질적으로 결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나 특수관계기업들간의 협력의 편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널리 인정된 객관적 기준은 없다. 독립기업가격에 대한 가능한 대안은 제3장의 C에서 논의된다.

1.10기업가격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특수관계기업들이 독립기업들이라면 떠맡지 않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거래들은 반드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이 상호간 거래에 있어서 독립기업들이 처한 상업적 상황과는 틀리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립기업은 무형자산의 이익잠재력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거나 그 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당해 무형자산(예:장래 모든 연구의 과실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독립기업은 판매가격이 당해 무형자산이 낼 수 있는 많은 이익잠재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판매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한 논리로 무형자산의 소유자는 당해 무형자산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여 독립기업과 사용허여계약을 맺는 것을 망설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형자산의 소유자는 당해 무형자산의 사용상황을 보다 확실히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관계기업들에게는 보다 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간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전 그룹차원에서의 이익에 위험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경우 독립기업은 당해 무형자산을 자기 스스로 활용하거나 한정된 기간만(혹은 향후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하에) 다른 독립기업에 사용허여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이 생각한 것만큼 가치가 없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독립기업은 당해 무형자산을 판매하여 그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 무형자산을 활용하되 그 자산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은 이익을 얻게 될 위험을 감수하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다. 독립기업들이 특수관계기업들간에 행해지는 거래형태를 잘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기업들 사이에서 설정되어졌을 조건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수관계기업 상황달라 조세회피아닌 거래발생
적정 독립기업가격 적용 자료·지리 여건상 난해


1.11 어떤 경우에는 독립기업가격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대해 대단히 많은 수와 형태의 국가간 거래를 평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비록 특수관계기업이 계약 당시에 당해 계약 조건들을 확정하기는 하나 그 기업은 추후의 어떤 시점에서 그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5장의 자료제출 참조) 세무당국 역시 당해 거래가 일어난 몇 년후에 이런 입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세무당국은 많은 다양한 거래에 대해 그 거래들이 성립된 시점의 시장조건과 유사한 거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작업은 대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1.12관청이나 납세자들 모두 독립기업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독립기업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대해 독립기업들의 비특수관계거래와 사업활동들을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기업들간의 활동 및 거래와 비교할 것을 요구하므로 상당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취득가능한 정보들은 불충분할 수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정보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 또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독립기업이 정보누출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전가격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며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판단을 유구한다는 점을 상기코자 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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