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⑤

2001.01.08 00:00:00

3. 파생상품거래관련 현행과세규정

현행 세법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관련소득의 과세는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를 파생상품거래에 유추 내지는 확대적용하는 몇 개의 예규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 현행 세법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파생상품거래의 세제합리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전통적 금융상품이 현행법상 어떻게 과세되는가를 살펴보는 까닭은 첫째 현행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을 유추 확장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해 분석을 하기 위함이고, 둘째 현행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기초를 마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또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파생상품과 관련해 현행 과세규정은 단지 기본통칙이나 예규로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이들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별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와 평가손익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해석 53-70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국세기본법상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1)선물환거래에 관한 기본통칙

'88.3.1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은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에 관한 것으로서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본통칙이 제정될 '88년 당시는 우리 나라에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통화선도거래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에 대해 이 통칙을 적용하게 되면 일일정산에 의해 매일 실현되는 손익이라도 결제시점(거래소에서 계약이행일)까지 전혀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결제시점에 가서야 전액 손익에 계상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환차손익 이외의 상품이나 지수 이자율 등에도 유추해서 적용한다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입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2)선물거래계약 갱신에 관한 예규 및 선물환계약 연장에 관한 예규

구 재무부 예규 법인 22631-39('92.2.10)에 의하면 `선물거래계약의 만기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손익은 연장계약의 만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해 선물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3776('88.12.23)에 의하면 `선물환거래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조건변경에 불과하므로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규정에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historical rate rollover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4조제2항) 즉 이미 체결된 선물환거래의 금액변경 또는 기간연장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선물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거래당사자는 이미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반드시 계약조건의 변경시점 또는 새로운 선물환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정산수수해야 하며, 이것을 선물환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환차손익을 보상해서는 안된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