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⑥

2001.01.15 00:00:00

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의 통화스와프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미 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액을 반드시 정산, 수수한 후 새로운 통화스와프거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새로운 계약의 환율이나 이자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할 수 없다.(제13~14조제1항)

이와 같이 계약연장의 경우 구 재무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와 외국환관리규정상 손익의 인식시점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선물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도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과세규정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내용도 선물환계약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선물환계약 이외의 상품 주가지수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의 계약갱신, 연장의 경우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에 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 등의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의 수용가능성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통화옵션거래에서 수취한 프리미엄과 지급한 프리미엄의 성격에 대한 구 재무부의 해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재무부의 세제조사과는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93.4월)에서 통화옵션의 매도시 수취한 프리미엄 전액을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옵션프리미엄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귀속시기도 과세목적상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3) 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97.1월부터 `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주식옵션은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파생상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옵션행사로 취득한 지식을 처분하는 경우 옵션행사로 인한 이익도 주식양도차익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의 경우 옵션을 기초상품인 주식과 연계시켜 과세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과세제외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옵션의 행사가액(실제매입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과 당해 행사이익을 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가령 2000.2.1 옵션부여일의 주식의 시가가 8천원, 행사가격이 1만2천원이고 2004.2.1에 행사하였으며 행사일의 주식의 시가가 2만원이라고 하자. 이후 이 주식을 주당 3만원에 처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①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경우
행사이익은 `2만원-1만2천원=8천원'이며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3만원-1만2천원=1만8천원'이며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 제외한다.

②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
`행사이익[8천원=행사일의 시가(2만원)-행사가격(1만2천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행사일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1만원=양도가액(3만원)-행사일의 시가(2만원)]'을 계산하며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 제외된다.

결국 조특법 제15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옵션행사이익이 주식양도 차익에 포함되며 해당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과세이연 됨을 알 수 있다.
김동원 서울대 교수〉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