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 ⑦

2001.01.15 00:00:00

경제실질 부합여부 고려해 당국 약정조작에 이의제기

1.25 수행되는 기능(관련자산의 소유권과 위험부담을 고려하여)은 어느 정도까지는 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을 결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각 당사자가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기대하는 조건들 역시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유통업자가 자신의 재원을 써서 마케팅과 광고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면 그 업자는 그에 비례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비용보전을 받고 유통활동에 상응하는 소득을 배분받는 단순한 대리인으로 기능할 때와는 다른 계약조건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계약생산업자나 계약연구업자는 단지 제한된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26 계약조건과 관련한 아래 논의와 함께 위험배분 약정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실질적인 위험배분의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유통업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 유통업자는 환율위험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전가격은 그 유통업자가 환율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작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환율위험배분 약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27 위험배분약정의 경제적 실질을 검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독립기업간 거래시 그러한 배분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독립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험을 보다 많이 배분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재화를 생산하여 B라는 회사로 선적하되 생산량과 선적량은 B회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회사는 재고수준에 대해 통제력을 갖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경기순환에 따른 위험 등과 같이 어느 한 당사자도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하면서도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한 당사자에게 부담지워져야 하는 위험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실제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의 어느 한 당사자가 환율 또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와(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그러한 위험의 관리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업전략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느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헷지약정, 선도거래, 풋옵션 및 콜옵션 거래 등의 장내 또는 장외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다.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이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그러한 위험을 그룹 전체차원에서 헷지하려 하거나 그룹의 일부 위험만 헷지하려는 기업전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적절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그룹이 이윤극대화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소득원천지에 상당규모의 이익 또는 손실을 귀속시키게 할 수 있다.

3. 계약여건


1.28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계약조건은 통상 책임 위험 수익 등이 당사자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계약조건은 위에서 논의된 기능분석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계약조건은 서면계약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서신교환이나 통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면계약이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은 독립기업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경제원리와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에서 추론되어져야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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