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⑦

2001.01.18 00:00:00

4. 주요파생상품별 과세합리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손익이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만 과세소득의 성격과 그 귀속시기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주요 파생상품 종류별 거래유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따른 손익과 그 귀속시기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매 과세연도마다 인식할 것인가?(즉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당해 파생상품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집약된다.

특히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과세제도아래에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손실을 앞당기고 이익을 미루는 tax arbitrage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파생상품거래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하에서 파생상품을 스와프, 선물, 선도, 옵션 4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스와프거래
스와프거래에 있어 예견되는 과세문제를 조명해 보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간단한 사례에서 시작하여 좀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블록쌓기식 접근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사례1: 기본블럭〉
2000.4.1에 A는 B와 5년간의 이자율스와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스와프계약의 내용은 2001.4.1부터 시작하여 매 사업연도 4월1일을 스와프 결제일로 하여 `명목금액 1억달러×LIBOR'를 지급하되, B는 동일 날자에 `명목금액×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A와 B의 신용위험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이자율스와프 결제금액 확정일은 2000.4.1부터 시작하여 매 사업연도 4월1일이라고 하며, 2000.4.1의 LIBOR는 7.8%라고 한다. 단 결산일은 A, B 모두 12월31일이라고 한다.

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에 대해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분석을 한 다음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결과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미국과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현행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
①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法法 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손익의 귀속기준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인 수익의 실현 및 비용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i) 권리확정요건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기업회계에서 수익의 획득조건에 해당됨)
ⓑ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여야 한다.

(ii) 의무확정요건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제공받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A는 2000.4.1 현재 명목원금 1억달러에 대해 0.2%(=8%-7.8%)에 해당하는 20만달러 만큼의 스와프거래수수차액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스와프거래수수차액을 수취하기로 약정된 날은 2001.4.1이므로, 이날은 2000사업연도 결산일 현재까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2001.4.1에 20만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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