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년사 그 숨은 이야기 ②

2001.01.18 00:00:00

" '쇠고기 수입 30년간 없다' 예상 양허세율 25%인하 안타까워"


GATT는 '47년 선진 23개국만이 가입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창설됐으나 그후에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그 성격이 크게 변모했다.

우리 나라도 '50.9월 GATT가입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 가입절차를 밟았으나 6·25전쟁으로 실현치 못했다.

그후 '66년에 교섭단을 파견해 GATT 가입을 재추진했다.

당시 GATT 가입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관세양허품목표의 작성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제관세협상에 대한 경험부족과 무역통계가 수작업으로 집계·작성돼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허품목을 총 60개 품목으로 조정, 관세수입감소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결국 우리 나라는 '67.4.14자로 GATT에 가입함으로써 70개국에 달하는 모든 가입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돼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협상단의 일원이었던 곽병기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사진〉은 “총 60개의 관세양허품목의 선정은 당시 국제협상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가입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선정과 관련된 판단이나 예측이 크게 빗나간 품목도 있었으니 바로 소와 쇠고기의 양허세율 25% 인하였습니다.”

곽 부회장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유축농업환경과 산업의 발전속도, 국민소득의 증가추세로 보아 적어도 30년이내에는 쇠고기의 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후 예상과는 달리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나 호주로부터 쇠고기 등이 대량수입되어 관련유축농가에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 관계부처도 대책수립에 고심했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술회했다.

곽 부회장은 “이러한 실책이 앞으로의 통상협상에서 타산지석이 돼 보다 훌륭한 국제무역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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