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⑧

2001.01.22 00:00:00

② 과세소득의 성격

과세소득의 인식시기와는 별개로 2001.4.1에 A가 수취한 20만달러가 어떤 소득의 성격을 갖게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자소득인가? 이 점에 대해 1억달러에 상당하는 명목원금을 실제로 A가 B에게 제공해준 것이 아니므로 수익의 획득조건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둘째,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을 구성하려면 양도대가와 양도대상물이 식별되어야 하는데 스와프거래에 대해 A가 B에게 지급하는 `1억달러×LIBOR'의 현금흐름을 양도대상물로, A가 B로부터 수취하는 `1억달러×8%'를 양도대가라고 한다면 양도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넷째, 기타소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섯째, A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산의 평가차익인 경우 미실현이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스와프수수차액이 자산의 평가차익인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와프거래계약이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나 이 점에 대해 세법상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순자산 증가의 실질은 20만달러가 수취된 것이므로 미실현평가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섯째, 위에 열거된 소득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스와프거래손익, 스와프거래평가손익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①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결산일에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상황하에서 공정가액 위험회피일 경우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되, 현금흐름 위험회피인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에 인식하지 않고 이를 자본조정으로 이연하여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자산, 부채발생거래) 또는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본 다음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결산일 현재 이 스와프계약의 공정가액을 구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LIBOR의 변동이 수취하게 될 고정이자율 8%보다 낮은 범위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A는 LIBOR와 8%의 차이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스와프계약기간에 걸쳐 수취하게 되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 유리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만큼 스와프계약자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스와프평가이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채로 계상하고 스와프평가손실을 계상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01.4.1 스와프결제일에 발생하는 수수차액은 스와프거래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2001사업연도의 결산일에도 역시 스와프계약자체의 공정가액을 산출하여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되 직전 결산일에 계상되어 있던 스와프계약의 공정가액과의 차액, 즉 변동분을 스와프평가손익으로 인식해 주어야 한다.

한편 차입금에 대해 위험회피목적을 위하여 이자율스와프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경우 스와프결제차액은 이자비용에 가감시켜 준다. 반대로 대여금 투자사채 등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을 위하여 이자율스와프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경우 스와프결제차액은 이자수익을 가감시켜 준다. 이 경우에도 결산일에 스와프계약자체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자산, 부채를 계상하고 직전 결산일의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스와프계약평가손익으로 계상해 주는 과정은 동일하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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