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위기극복은 업무전문화 급선무

2001.01.29 00:00:00

고충처리위 구성 권익침해 대응”



임향순(林香淳)

고소득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는 세무사업계가 지난 '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이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무실 운영이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세무사들이 말할 정도로 세무사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 4월에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본인은 이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이의 실현에 앞장 설 방침이다.

첫째, 세무사 업무영역은 세무사가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

업무영역확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영역에 타 자격사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타 자격사들이 그들의 고유영역을 벗어나 부당하게 우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요로에 영향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둘째, 업무영역의 전문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기장, 신고대행을 기본으로 하고 분야별 세무전문가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업의 경우,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으로 전문화하고 있는 데다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법인세·재산제세·불복청구·세무조사 조력·벤처·컨설팅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한차원 높이고 차별화 함으로써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1)조세전문가로서의 위치에 상응한 조세소송대리권(소액)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건전화 진단업무를 우리의 기본 진단업무로 만들어야 한다.

(3)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동일 기업에 대해 세무조정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소자본창업컨설팅과 기업가치의 평가·경영전략마케팅·국제회계분야 등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5)시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입찰시 세무서장확인증빙서류를 우리 세무사들이 발행·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지난해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를 추진하여 재경부로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냈으나 금년에는 이의 법제화를 조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7)이밖에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회에 중장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넷째, 세무사겸직금지 규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우리 세무사의 겸직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영업법인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겸임교수, 보험대리점 등의 겸직이 허용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규정을 폐지해 영리법인의 상임이사 및 감사를 세무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세무사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사 권익침해 등 우리 세무사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생각이다.

여섯째,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전자신고제도의 도입 자체는 좋지만 세무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부담만 지우는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 세무사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반대급부를 확실히 얻어내는 범위내에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나가겠다.

일곱째, 젊은 세무사들의 회직참여를 크게 늘리겠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장년 세무사들의 회무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뜨거운 가슴으로 개혁을 부르짓는 세무사들과 디지털마인드로 무장한 젊은 세무사들을 회직에 대폭 참여시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같은 일의 추진을 위해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힘있는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세무사 모두가 단합하여 힘있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주장을 표출할 때 외부환경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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