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이전가격 과세지침 -⑨

2001.01.29 00:00:00

독립기업 이익일치 때만 계약조건 무시·수정가능

1.29독립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상대방을 계약조건으로 묶어두려고 하며, 양 당사자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계약조건이 무시되거나 수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익 불일치가 특수기업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각 당사자의 행동이 계약조건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각 당사자의 행동이 계약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그 계약조건이 허위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진정한 계약조건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4. 경제적 환경
1.30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 독립기업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기업들과 특수관계기업들이 활동하는 시장들이 비교가능해야 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번째 단계로 적합한 시장 또는 대체재나 대체용역이 거래되는 시장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장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경제적 환경으로는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경쟁정도, 경쟁에 있어서 구매자와 매도자의 상대적 지위, 대체재나 대체용역의 활용가능정도(와 그에 따른 위험도), 시장전체의 수요·공급량과 특정지역의 수요·공급량,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구매력,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성격과 범위, 토지 노동 자본을 포함한 생산비, 소매 또는 도매와 같은 시장수준, 거래일시 등이 있다.

5. 사업전략
1.31가격결정을 위한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전략 역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전략 검토시에는 기술혁신과 신상품개발, 다양화정도, 위험회피, 정치환경변화 평가, 현 노동법과 그 개정방향, 기타 기업의 매일매일의 행동에 관한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 있다. 특수관계거래나 기업과 독립기업간 거래나 기업들간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전략이 다국적기업 그룹차원에서 고안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행동하는 그룹내의 한 기업이 고안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사업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룹내의 다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1.32전략에는 시장침투계획도 포함된다. 시장침투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기업은 동일한 시장내에서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책정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더구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같은 시장내의 다른 기업에 비해 일시적으로 창업비 또는 마케팅비와 같은 추가적 비용부담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낮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1.33비교대상기업과 구별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이를 평가할 경우 적시성문제가 대두된다. 시장침투 또는 점유율 확대와 같은 사업전략을 채택할 경우 미래의 이익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여 현재의 이익감소를 감수할 수 있다. 만약 당해 기업이 의도했던 사업전략을 실제로 따르지 않아서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초기과세연도를 조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그런 사업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맞는지 특별히 검증하기를 원할 수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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