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조세결산-①세제]경제정책수단 稅制 `풀가동'

2001.12.06 00:00:00

카드이용 증가따른 세액공제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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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은 기업 활성화와 경기부양 정책수단으로 예년에 비해 손질 폭이 컸다.

올해 국내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 9월 美테러 여파는 가뜩이나 안 좋은 국내경기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올해 세법은 기업 활성화와 국내경기 부양 정책수단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손질을 가했다.

정부의 세제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중산·서민층 지원 ▶균형재정의 조기달성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 경쟁력 지원 등을 통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본틀로 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도 이와 유사한 기본취지로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징세의 효율성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의 활성화와 전화신고제의 도입으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한 납세형태의 전환을 이루게 됐다.

소득세법은 연봉소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율을 인하해 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와 개인소득납부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신설된 국민연금의 세액공제 역시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실시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은행권의 금리 인하로 실질적인 과세 베이스가 줄어들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소비의 50%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의 세액공제폭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했지만 카드 사용액에 비해 세금혜택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경기활성화측면을 강조한 세제지원 내용이 많았지만 올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 기존의 10%는 미교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세제로 지적돼 올해 세제안에서 현행 증빙불비가산세율을 2%로 대폭 인하한 것은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으로 평가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새로운 CB·BW 등의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본거래의 보완과 개선은 지난 S그룹의 증여사건과 관련돼 富의 세습에 제동을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세법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올 조특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다. 한편 내년에 시행되는 조특법 중 임시투자세액 등의 세액공제대상 중 공연산업 등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도 폐지해 공평과세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화세의 폐지로 세수가 감소한 문제점도 있지만 불필요한 세목 정리는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올 연말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세간의 관심을 샀다. 승용자동차의 세율인하, 생활 및 레저 등 전반적이고 폭넓은 세율인하로 국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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