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조세결산-지방세행정]비업무용부동산 중과 폐지·車稅 차등부과제 도입

2001.12.27 00:00:00


올해 지방세 분야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납세자 편의와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보완했다.

우선 새 차,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처음으로 시행하여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체증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되도록 했다. 자동차등록에 대해 매년 1월에 과세하던 정기분 면허세를 올해부터 폐지, 자동차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주행세 세율을 종전의 3.2%에서 11.5%로 대폭 올려 자동차 이용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했다. 또 지난 '73년에 도입되어 30여년간 시행되어 오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IMF이후 크게 달라진 경제여건 및 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폐지했다.

또 지방세 개정이 현실에 맞게 이뤄졌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이 서로 달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와 같이 매년 6월1일로 변경됐다. 또 현재 매년 6월에 부과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됐던 재산세납세를 1개월 늦추어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조정해 특정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된 납세자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했다. 그밖에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경륜, 경마와 같이 투표권을 발매하고 그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앞으로 시행 예정인 소싸움 투표권 발매행위 등의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것을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소방공동시설세제도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제를 개선했다.

지방재정 운용면에도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를 1백63개 시·군·구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 등을 시행했다. 또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등 지방세 과표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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