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0)

2002.12.12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그리고 강원도가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목표관리제에서 세무회계과장의 2001년도 목표설정을 살펴보면 ①지방재정 수요에 대응, 안정적인 세수 확보 ②은닉ㆍ탈루세원 확보, 공평과세 기반 확립 ③입찰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확보 ④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극대화 ⑤지방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⑥행정환경에 부응한 회계제도 확립 등으로서 2001년도에 중점 추진하기로 한 목표의 40%는 지방세정과 연관되지 않는 업무다.

즉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생산된 문서의 건수나 세무회계과장의 목표설정 내역을 놓고 볼때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정 외의 업무 추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문서의 생산 건수나 부서의 장의 목표설정을 가지고 소관업무의 질과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100%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계량화된 수치이므로 나름대로의 객관성은 유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생산문서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증거서류와 같은 경우에도 세무회계과장은 분임경리관으로서 지출품의시에 협조하고,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해야 하는 등 1일 평균 30∼50건, 월평균 1천여건에 달하는 지출증거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를 하는 등 세정업무 외에 회계 등 타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 세무회계과장의 경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방세 제도 개선,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지방세 업무의 정책 개발이나 업무 추진에 따른 현장 확인, 점검에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다.

2001년도의 지방세 징수규모가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인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에서 지방세 업무를 전담하는 세정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심층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2. 지방세무직 공무원과 관련된 과제
지방세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그에 따라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지난 '92년 내무부(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정의 전문화와 신뢰 세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지방세무직으로 충원하도록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방세 담당부서의 6급이하 공무원을 지방세무직으로 충원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세무직렬 공무원은 가급적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즉시 상위 계급에 승진 임용하고, 그 상위 계급에 근무하는 행정직 등 타 직렬의 공무원은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됐고, '97년에는 지방세정 담당공무원을 지방세무직의 단수 정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승진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조속한 충원을 위해 세무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지침도 시달된 바 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직군-세무직렬-지방세직류에 속하면서, 최하위 계급은 9급(지방세무서기보)에서 시작해 최상위 계급은 6급(지방세무주사)까지 있으며 6급보다 상위 계급인 5급은 행정직렬에 통합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직 6급과 세무직 6급을 통합해 5급(지방행정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2001년도 강원도 세무회계과의 생산문서 건수

월별

총건수

세정 관련 문서

회계 등 기타문서

3,718건

1,565건

42.1%

2,153건

57.9%

1 월

273

141

 

132

 

2 월

311

158

 

153

 

3 월

356

154

 

202

 

4 월

329

131

 

198

 

5 월

318

139

 

179

 

6 월

325

142

 

183

 

7 월

305

141

 

164

 

8 월

333

147

 

186

 

9 월

270

116

 

154

 

10 월

282

100

 

182

 

11 월

301

96

 

205

 

12 월

315

100

 

215

 

 

 

▲ 2001년도 강원도 세무회계과장의 목표설정 내역

연번

추진전략·계획

성과 목표

비중(%)

1

○지방세 징수관리 
―징수상황, 주요물건 수시파악 ―체납액 징수ㆍ정리 확행

·지방재정수요에 대응, 안정적인 세수 확보

30

2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ㆍ조사

·은닉·탈루세원 확보, 공평과세 기반 확립

20

3

○전자입찰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시범기관 선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입찰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확보

15

4

○국공유 재산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조사 ―매각ㆍ대부 등 효율화 방안 강구

·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극대화

15

5

○세외수입의 증대
―효율적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대 ―기타 세외수입 증대

·지방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10

6

○회계제도 개선
―불합리한 회계제도 보완ㆍ개선

·행정환경에 부응한 회계제도 확립

10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02)
 

 

▲ 강원도 세무회계과장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관직명

임무

분임징수관

·징수관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아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
※징수관-지방세와 기타 세입의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분임경리관

·경리관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아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
※경리관-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채권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

채무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

 

 

 ▲ 지방세 징수 규모별 광역자치단체 수(2001년도)

지방세 징수규모

자치단체 수

대상 자치단체

5,000억 이하

1

제주

5,000∼7,500억

7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7,500∼1조

1

충남

1조 이상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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