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1)

2002.12.16 00:00:00

박암식(朴岩植)<강원도청 지식정보기획관리관실 사무관>


문제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직이라는 점과 인사권자들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세무직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이 제한적이고 행정직에 비교해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인사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은 장기간 동일 기관내에 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로 인한 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시ㆍ군에서 지방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은 기획이나 세원 발굴, 세정 홍보 등과 관련된 업무보다는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업무 처리와 과세자료 관리, 그리고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 강원도내 지방세무직 공무원 현황                                                 (2002.2월 현재)

       계급별
시군별           

6급
(지방 세무주사)

7급
(지방 세무주사보)

8급
(지방 세무서기)

9급
(지방 세무서기보)

387명

49

95

213

30

도 본청

6

3

3

-

-

춘천시

34

1

3

30

-

원주시

37

5

12

20

-

강릉시

48

5

12

30

1

동해시

22

2

4

12

4

태백시

22

2

3

11

6

속초시

23

4

7

11

1

삼척시

28

3

6

17

2

홍천군

17

3

3

8

3

횡성군

17

1

5

11

-

영월군

19

5

2

10

2

평창군

15

-

6

7

2

정선군

20

2

7

8

3

철원군

14

1

3

9

1

화천군

7

1

3

3

-

양구군

11

3

5

1

2

인제군

15

3

5

4

3

고성군

9

1

2

6

-

양양군

23

4

4

15

-

※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02)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군이면서도 세법이라는 전문성이 동반돼야 하는 기술직 아닌 기술직으로서 항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각종 편의와 관련되는 업무 추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부서, 세출부서 등 다른 지원분야의 공무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조달이라는 임무 수행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금전을 강제적으로 징수함으로써 부정적이고 배척당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나 사정기관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소수의 비리를 구실삼아 세무직 공무원 전체가 항상 비리와 관계돼 있는 듯한 시각을 갖고 각종 감사나 기강 확인, 복무점검시에 세무부서를 우선 감찰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에 손상을 주고 있다.

지방세무직 제도가 시행된지 10여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이들은 격무와 각종 감사 수감, 한정된 정원에 따른 인사 적체와 불이익 등의 사유로 인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부서 전출이나 타 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3.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된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이를 빠짐없이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며, 부과된 지방세는 이를 100%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과된 지방세를 100% 징수한다는 것은 신고납부 세목이 많은 지방세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시행하는 것이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 <아래 표>의 연도별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인 '90년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강원도가 95.6%이고 전국은 94.4%이었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10여년이 경과한 2000년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강원도가 86.9%이고 전국은 83.9%로서 강원도는 8.7%P, 전국은 10.5%P가 하락했다. 즉 지방자치 시행이후 현재까지의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특히 '97년과 비교할 때 '98년도의 징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당시 국내 경제의 불황과 외환수급 차질에 따른 IMF관리체제 시행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여건 불량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연도별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강원

전국

부과액 ①

징수액 ②

징수율 ②/①

부과액 ①

징수액 ②

징수율 ②/①

1980

16,921

15,923

94.1

851,838

767,691

90.1

1985

41,999

37,806

90.0

1,862,282

1,654,635

88.9

1990

62,420

59,654

95.6

6,475,350

6,367,366

94.4

1995

424,125

401,600

94.7

16,786,970

15,315,965

91.2

1996

490,280

455,980

93.0

19,169,657

17,394,685

90.7

1997

543,303

500,237

92.1

20,652,436

18,405,681

89.1

1998

539,782

469,465

87.0

20,290,290

17,149,712

84.5

1999

537,452

470,653

87.6

22,191,232

18,586,101

83.8

2000

573,361

498,217

86.9

24,562,990

20,600,603

83.9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각 연도)에서 재구성

 


징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한 후 이를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지방재원 조달에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통상적으로 강원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징수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강원도에서 지방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불비한 여건을 무릅쓰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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