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제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117):끝

2002.12.19 00:00:00

원가분담약정관련 정보 납세자요청시 제시돼야


8.41 자료제출을 다룬 제5장에서 지적됐듯이 신중한 사업경영의 원칙에 따를 경우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들은 대상사업의 성격, 약정의 조건 및 이의 독립기업원칙 부합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구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한 묵시적 전제는 원가분담약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구체적 내용, 공헌배분 및 기대편익 결정의 토대가 된 추정,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지출예산 및 실제의 지출에 대해 각 참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원가분담약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정보는 과세당국에게도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인 바, 납세자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원가분담약정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는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기 목록의 정보는 최소한의 납세협력기준도 아니며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망라한 것도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8.42 원가분담약정의 개시조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의미있고 유용할 것이다.

(a)참여자 명단
(b)원가분담약정 활동에 관계하게 되거나 대상활동의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특수관계기업의 명단
(c)원가분담약정에서 다뤄질 활동 및 구체적 사업의 범위
(d)약정의 존속기간
(e)참여자 기대편익비율의 측정방식 및 여기서 사용되는 예측
(f)참여자의 최초 공헌의 형태와 가치, 최초 및 진행중 공헌의 가치결정방법과 지출 및 공헌가치 결정에 있어 모든 참여자에 대해 회계원칙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됐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
(g)원가분담약정 활동과 관련한 책임 및 업무가 참여자와 여타기업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관한 예상
(h)원가분담약정 신규 참여 또는 탈퇴 그리고 원가분담약정 종료의 효과와 절차 그리고
(i)조정지급과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약정조건 조정에 관한 규정.

8.43 원가분담약정 존속기간 진행중에는 다음의 정보가 유용할 것이다.

(a)약정의 변경(예:조건, 참여자, 대상활동) 및 동 변경의 효과
(b)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기대편익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됐던 예측과 실제 결과와의 비교(다만 1.51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c)원가분담약정 활동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연도별 지출, 원가분담약정 기간 중 행해진 각 참여자 공헌의 형태 및 가치, 공헌가치의 결정방법과 지출 및 공헌가치 결정에 있어 모든 참여자에 대해 회계원칙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됐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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