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2)

2002.12.19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서 연도별로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IMF 관리체제를 겪어야 했던 '98년에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의 경우 '99년에는 다소 감소하기도 했으나 2000년도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기만 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000년도말 현재 강원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706억원으로서 당해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현 연도분 체납액이 230억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됐던 과년도분 체납액이 476억원이다. 이 규모는 '90년도의 체납액 61억원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에 무려 11.5배가 증가한 것이다.

현 연도분 체납액 230억원은 주로 자동차세(74억원), 취득세(59억원), 주민세(42억원), 종합토지세(18억원), 재산세(14억원), 도시계획세(10억원) 등의 세목에서 발생했다.

과년도분은 연초에 징수해야 할 세액이 655억원이었으나 연도 중에 135억원을 징수 완료했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45억원은 결손처분으로 이를 정리했으며, 나머지 476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채 다음해인 2001년도로 재이월 조치됐다.

지방세 체납액을 체납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납부 태만 23.6%, 부도ㆍ폐업 21.1%, 무재산 13%, 법정관리 9%, 주소불명ㆍ행방불명 8.2% 등이었다.

2000년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706억원은 같은 해에 강원도가 징수한 취득세 총액(722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면허세ㆍ지역개발세ㆍ공동시설세ㆍ재산세ㆍ농지세ㆍ주행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 등 8개 세목의 총징수액(701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강원도 본청에서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한 업무는 세무회계과 세정팀에서 세무직 7급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데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곧 자체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액 업무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 보강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개의 세금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므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가능한 한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자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지연되는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액이 누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들과 형평을 기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4. 지방세정의 정보화와 관련된 과제
1)기존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강원도내 각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세무부서 내부에서 종전에 수작업에 의존했던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관계로 외부 관련 기관의 전산망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천건, 백만원, 원)

연도별

강 원

전 국

건 수①

세액②

건당평균세액②/①

건 수①

세액②

건당평균세액②/①

1980

-

895

-

-

77,900

-

1985

-

4,006

-

-

182,930

-

1990

-

6,109

-

-

342,266

-

1995

499

21,827

43,741

16,238

1,424,992

87,757

1996

565

33,978

60,138

16,098

1,642,239

102,015

1997

581

41,251

71,000

16,008

2,119,872

132,426

1998

700

68,327

97,610

18,157

2,945,430

162,220

1999

629

63,355

100,723

19,284

3,262,868

169,201

2000

693

70,609

101.889

20,151

3,404,782

168,963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각 연도)에서 재구성

 

 

 

▲ 체납사유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2000년도말)                                  (단위:건, 백만원)

체납사유별

체납건수

체납액

비율(%)

313,263

70,609

100.0

납부태만

133,990

16,685

23.6

주소·행방불명

19,227

5,753

8.2

부도·폐업

15,345

14,866

21.1

무재산

39,883

9,176

13.0

법정관리

20

6,361

9.0

소송계류

1,839

2,922

4.1

기타(징수유예 등)

102,959

14,846

21.0

※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2001)

 

 

 

▲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목별   

1980

1985

1990

1995

2000

대 비

⑤/①

⑤/③

895(100.0%)

4,006(100.0%)

6,109(100.0%)

21,827(100.0%)

70,609(100.0%)

78.9

11.6

취득세

145(16.2)

1,109(27.7)

931(15.2)

4,624(21.2)

5,880(8.3)

40.6

6.3

등록세

2(0.2)

40(1.0)

160(2.6)

412(1.9)

182(0.3)

91.0

1.1

면허세

22(2.5)

38(0.9)

60(1.0)

250(1.1)

316(0.4)

14.4

5.3

경주마권세

-

-

-

-

-

-

-

지역개발세

-

-

-

4(0.0)

33(0.1)

-

-

공동시설세

2(0.2)

24(0.6)

39(0.6)

210(1.0)

693(1.0)

346.5

17.8

주민세

57(6.4)

200(5.0)

150(2.5)

1,507(6.9)

4,187(5.9)

73.5

27.9

재산세

89(9.9)

211(5.3)

140(2.3)

466(2.2)

1,383(2.0)

15.5

9.9

자동차세

86(9.6)

160(4.0)

463(7.6)

2,659(12.2)

7,380(10.5)

85.8

15.9

농지세

22(2.5)

9(0.2)

8(0.1)

3(0.0)

5(0.0)

0.2

0.6

도축세

1(0.1)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종합토지세

-

-

335(5.5)

930(4.3)

1,812(2.6)

-

5.4

주행세

-

-

-

-

-

-

-

도시계획세

29(3.2)

90(2.2)

134(2.2)

397(1.8)

1,005(1.4)

34.7

7.5

사업소세

8(0.9)

31(0.8)

38(0.6)

136(0.6)

158(0.2)

19.8

4.2

과년도 수입

432
(48.3)

2,097
(52.3)

3,651
(59.8)

10,229(46.8)

47,576(67.3)

110.1

13.0

※ 자료 : 강원통계연보(각 연도)에서 재구성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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