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3)

2002.12.26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온라인 연결 및 D/B화가 불충분해 자료의 실시간 이용 및 신속한 세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와 시ㆍ군간, 시ㆍ군과 시ㆍ군 상호간, 시ㆍ군 자체내에서도 인ㆍ허가부서와 세무 부서간에 온라인 연결이 대부분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각종 과세자료와 체납액 징수, 민원처리 등에 있어서 아직도 종전에 처리하던 방식인 수기 보고나 전화, 팩스, 종이문서에 많이 의존한다.

예를 들어 부과된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 재산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인 조회가 불가능하고 일단 재산조회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이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도내 각 시ㆍ군의 재산조회 대상자 명부를 종합한 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각 시ㆍ도의 재산조회 대상자를 조회해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각 시ㆍ도에 통보하며, 각 시ㆍ도에서는 다시 이 자료를 시ㆍ군에 통보해 주고 있다. 이 과정은 현재 분기에 1회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재산조회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1개월이상이 소요된다. 강제 징수를 위한 재산조회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조회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도 그 재산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조치가 모두 선행돼 과세관청의 재산압류는 후순위가 되고 그로 인해 압류의 실익이 없다. 또 체납자가 악의를 갖고 있을 경우, 보유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게 된다.

도에서는 도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함에 있어 실시간 확인은 아예 불가능하고 특정 시점의 과징 내역조차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수납 여부에만 중점을 둔 관계로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책자료를 자동으로 송ㆍ수신해 D/B화하는 기능이 미비한데 원인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은행에 보관돼 있는 현금이 집에서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되는 현실에서 정책관련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각종 인ㆍ허가 상황이 실시간으로 확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인ㆍ허가부서와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지 못한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납세자와의 쌍방향 연결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미흡하다. 현재 지방세의 정보화는 과세관청 위주로 과세관청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즉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나 전자우편고지서 신청 등은 IT를 이용한 업무의 정보화라고는 하겠으나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더 크다. 납세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화라고 하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나 각종 신고사항 등이 관할시청이나 군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행정 내부적으로 과세관청의 능률성 추구라는 폐쇄적 편방향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연결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형 쌍방향 전산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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