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4)

2002.12.30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2)국세청의 사례

국세청에서는 2002.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HTS)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과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ㆍ전자납부, 원천세ㆍ주세ㆍ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모바일(mobile)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ㆍ고지ㆍ환급안내서비스 등이다. 2002.10월부터는 홈택스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즉 전자증명은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전자고지ㆍ납부는 기존 부가가치세에 한하던 것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며, 특별소비세와 주세ㆍ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는 시범 실시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한다. 모바일서비스도 기존의 부가가치세에서 모든 세목의 고지ㆍ신고ㆍ환급 안내가 시행된다.

3)외국의 전자세정 운영사례

미국에서는 모든 납세자가 관련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초의 전자신고제는 소득세에 대해 '95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또한 수수료없이 예약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 및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서(digital certificate)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와 전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납부의 정착으로 2000.1월부터 세무서에서의 수납업무를 폐지했다. 싱가포르에서는 '98년 갑근세의 전자신고제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지로(giro) 방식의 전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GHA택스서비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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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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