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5)

2003.01.09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5. 지방세 납세자와 관련된 과제

강원도에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불복 사안에 대해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대부분 당해 처분을 시행한 공무원이 재검토하고 있다. 자신이 처분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재검토하는 것은 당초 처분을 번복하기 보다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또한 한정적이기 쉽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납세자를 우선 배려하는 적극적인 결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를 볼 경우에 가능하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게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가 명확하고 납세하기 쉬운 것이기를 바랄 것이다. 자신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산출됐는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 배경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ㆍ절차 중심의 행정 행태를 고객 만족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해 도내 각 시ㆍ군에서도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아래 표는 지방세와 관련, 원주시에서 선포해 시행중인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이다.

▶ 원주시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원주시 세무담당 공무원은 모든 납세자에게는 신속ㆍ공정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지방세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풍토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대답으로 납세자들을 맞이하겠습니다.

1. 우리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납세자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실 경우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하여 납세자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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