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6)

2003.01.13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강원도 납세자권리헌장이나 원주시 세무행정서비스헌장에서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해 언급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도내 각 시ㆍ군의 세무부서에는 납세자 보호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담 부서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를 위한 권익 보호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과세관청에서는 행정능률 제고라는 명분하에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점도 개선돼야 할 과제의 하나다.

예를 들면 도ㆍ농 통합시인 원주시의 경우, 정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읍ㆍ면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세무담당 공무원 전원을 2002.1월에 시 본청 세정과로 철수시켰다. 이로 인해 시 본청 세정과의 업무 능률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는 관련 자료가 불비해 확실히 알 수는 없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지방세 납부가 상당히 불편해졌다는 것이다. 즉 종전에는 집에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서 지방세 사무를 취급함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으나 현재는 지방세 사무를 시 본청 세정과에서만 취급하는 관계로 왕복 1∼2시간 정도 걸리는 시청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편의가 향상된 것이 아니라 불편이 커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99.9.1. 납세자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출범시켜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국세청이 단순한 세금징수기관에서 납세자의 권익까지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세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북유럽에서 발달된 옴부즈만제도(Ombudsman System)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충처리담당관(Tax Payer Advocate)이라는 제도로 시행돼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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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에서는 매년 3월3일을 '조세의 날'로 정해 조세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했는데 지난 2000년부터는 그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세의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ㆍ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주인이고 공무원이 납세자를 생각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는 날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윤영진, 2000: 75).

지방세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세금을 받는 쪽(tax eater)이 중심이었던 행정체계를 세금을 내는 쪽(tax payer) 중심으로 전환해 납세자를 대우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고객으로서 미리 돈을 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했었고, 과세관청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었다. 이제는 지방세 납세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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